일본에서는 새학기나 신입사원의 첫 출근이 4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 하순경까지는 4월부터의 신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이사 시즌입니다.
해외에서 일본에 취직이나 유학으로 오는 분도, 이 시기에 일본에서의 주거를 찾는 분이 많아 지고, 그 때문에, 임대 물건을 다루는 부동산회사는 1년중 가장 바쁜 시기가 됩니다.
해외에서 오시는 분이, 일본에서 방을 빌릴 때, 첫번째 장벽이 되는 것이 보증인의 문제입니다.
이번호에서는, 부동산을 빌릴 때에 필요한, 보증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하지요.
일본에서는, 입주를 희망하면, 심사가 있습니다. 입주자가 재산을 잘 보전하고 매달의 임대료를 체납없이 지불할 것인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주희망자 본인의 근무처(학교)나 수입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이 되는 사람의 근무처나 수입등을 입주 신청서라고 하는 서류에 상세를 기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유학생의 경우는, 일본 국제 교육 지원 협회(JEES)의 유학생주택종합 보상 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 소속하는 학교기관이 이 제도에 가입하고 있으면, 학교기관 또는 학교의 유학생과장등이 연대보증인이 되어줍니다.
최근은, 일본인의 경우도 친족에게 보증인을 부탁하기를 꺼려해, 보증회사라고 하는 기업이 다루는, 임대료의 보증 제도를 이용하는 케이스가 많아졌습니다.
보증회사는, 임대료가 체납되었을 때에, 일단 임차인의 대신에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그 후 임차인에게서 징수하는 회사입니다.
보증회사를 이용할 경우는, 통상, 임차인이 1개월의 임대료의 약 50% ∼100%의 보증료를 계약시에 보증회사에게 지불합니다.
얼마전에, 일본에 사는 외국인의 생활 지원등을 실시하고 있는 NPO 법인 「재일 외국인 정보 센터」(도쿄도 신쥬쿠구)가 모체가 되어, 재일 외국인 전용의 집세 보증 단체를 설립해, 이번 달 안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에게 한정한 집세보증 서비스는 그다지 예가 없고, 대상은 당분간은 수도권에서 한국•중국인 전용이라고 합니다.
동센터는 95년의 코오베 대지진으로 재해 한 외국인의 구원 활동을 계기로 설립돼 현재는 중국어나 한국어, 타이어 등 14 언어의 재일 외국인을 위한 정보지 등 합계44 미디어와 제휴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중심이 되어 네트워크를 만들어, 도쿄도에서의 방재 정보나 행정 정보를 각 미디어에 게재하는 활동외에도, 도쿄도의 위탁으로 외국인 전용의 방재 훈련이나 어학 자원봉사의 연수 사업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활동의 지켜보며,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툴에 대해서도 소개해 가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