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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업 유치, “Asia Headquarters특구”구상∼2012년 문제②

■“Asia Headquarters특구”구상

도심부를 아시아권 제일의 국제거점으로 하는 시책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도쿄도(東京都)의 「Asia Headquarters특구」구상은, 지역을 한정해서 규제 완화나 세제우대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아시아의 거점으로서 일본 전체를 재생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외국기업의 아시아 통괄 거점이나 연구 개발 거점을 집적시키는 것으로 민간투자의 촉진을 노린다.

작년말에 나라의 「국제전략종합 특구」로 지정되었다.

대상 지역은 다이바(台場)에서 긴자(銀座), 롯폰기(六本木)에 걸치는 도심부나 임해지역, 신주쿠(新宿)역·시부야(澁谷)역 주변지역이나 하네다 공항(羽田空港) 철거지의 5군데.

특구지정에 따르고, JR東日本에 의한 시나가와(品川)-다마치(田町)역간의 신역 설치 계획도 구체화한다.

도시 인프라스트럭쳐(infrastructure)의 밑에,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주재원 가족의 생활 충실을 포함하는 하드, 소프트 양면의 종합적 지원책으로 기업유치를 목표로 한다.

■법인세 20%대

세제우대 조치로서 특구법 적용으로 법인세율 (실효세율)은 현행의 41%로부터 33%까지 내리지만, 도쿄도는 특구법과 별도로 법인사업세의 지방세분을 전액면제할 방침으로, 31%대까지 내린다.

5%의 감면 실시후는 20%대 중간 쯤이 되고 「서울과 경쟁가능한 수준이 된다」예정이다. (도쿄도지사 본국계획 조정).

부동산취득세나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의 감면 조치도 실시한다.

도쿄에서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출입국심사등을 완화한다.

외국인변호사를 증가해서 창업으로부터 판로개척, 법령수속등을 원 스톱에서 한다.

또 주재원 가족의 수용 거점학교의 정비나 외국인의사의 증원을 통해, 모국 동일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도 정비한다.

동일본 대지진 재해를 밟고, 기업활동의 계속에 불가결한 대책도 강구한다.

분산형 발전을 도입할 때의 용적률을 완화한다. 전력의 안정공급에 필요한 규제 완화도 나라에 제의한다.

도쿄도가 목표로 하는 것은 5년간으로 500사이상의 기업유치.

도쿄도의 검산에 의하면 경제효과는 약 14조6000억엔을 예상하고, 93만명의 고용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