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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8% 정식결정, 주택구입을 재고한다

소비세율 8%에의 인상이 정식으로 결정되고 주택을 서둘러 구입하는 사람이 눈에 띠게 늘었다.

엔화하락으로 자재 수입가격이 오르고 올림픽 개최에 따르는 자재부족에 의해 앞으로 아파트가격의 앙등도 예상되고 있다.

주택융자 금리의 상승도 염려되며, 증세등 값이 오르고 금리상승으로 구입할 시기가 늦으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주택을 구입할 때 부가세의 영향을 받는 것

·건물가격(토지는 비과세)

 ※개인이 판매측인 중고 주택매매의 경우를 제외한다

·토지 조성·정지 비용등

·건물 건축공사나 리폼 공사등의 청부공사비용

·부동산회사에 지불하는 중개수수료

·주택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주택융자 융자 수수료, 사법서사보수등)

 ※인지세나 등록면허세등 조세공과(租税公課)는 과세

대상외는 주차장의 임대료

 ※아파트 부지내에 있는 관리조합이 관리하는 주차장을 제외한다

새로운 소비세율이 적용될 시기는 인도할 시점의 주의가 필요하다.

주택구입의 경우는 주택융자와 합쳐서 주택가격의 전액을 지불해 넘겨받을 시점, 주문주택이나 리폼의 경우는 건축공사가 끝나서 공사비용의 전액을 지불해 넘겨받을 시점이다.

즉 언제 계약했는지에 관계 없이 인도시점이 2014년 3월 말까지면 5%, 4월이후는 8%의 소비세가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다.

 정부의 지원책은 두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연말 차입잔고의 1%에 상당되는 세금을 환부하는 주택융자의 감세로 이 범위는 현재 10년간으로 최대 200만엔이지만 내년 4월부터 2배의 400만엔이 된다.

급부금이라는 제도도 신설될 예정이다. 연봉 510만엔이하의 사람에게 최고 30만엔을 급부하면 그 결과 소비세가 8%로 오른 후에 구입하는 편이 토탈로 부담이 줄어드는 케이스도 많다.

그렇지만 주택값이 오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실제로 가격은 이미 상승 경향으로 신축아파트 가격은 수도권에서 작년비해 올해 6% 올랐다.

문제는 앞으로도 상승이 계속될 것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새소비세율 적용후, 일시적인 하락도 예상되지만 올림픽 개최까지는 상승할 것이고, 그 후 대폭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여진다.

 금리 문제는 어떤가

올해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주택융자의 고정금리도 일시적으로 상승했다. 공전의 저금리 때문에 주택융자 금리가 상승 할 가능성은 있지만, 완화책으로 1∼2년은 저금리가 계속된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보유자금을 늘리는 편이 효과적이다. 최근 보유자금의 감소경향으로 구입예산의 1할에 미치지 않는 케이스도 일반적이라고 하지만, 그 때문에 주택대출 파탄도 늘어나고 있다. 자기자금이 2할 인가 아닌가에 따라 주택대출 파탄의 비율이 명백한 차이가 난다.

 전부터 들려지는 말이지만, 생각해보면 증세전에 서둘러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는 할 수도 없다.

올림픽 개최지의 동경해안지대(東京灣岸)만도 3년후면 1만호를 넘는 수의 아파트가 탄생한다.

현재 수도권에 건축후 10년 지난, 아파트의 평균가격은 신축시의 7할 정도이며, 개인적인 매매라면 소비세도 필요없다.

 타워 아파트의 난립으로 인해 당초의 조망을 바라볼 수 없게 되거나 공급과잉에 의한 가격 덤핑으로  입주자의 질이 저하되어 고급 아파트가 단지화하는 등, 장래가 우려되는 일도 많다.

인생최대의 쇼핑으로써 초조해 하는 것은 금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