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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路線價 東京•大阪 6년만에 상승

국세청은 7월1일, 상속세나 증여세의 계산 기준이 되는 2014년의 ‘노선가'(路線價, 1월1일 시점)을 공표했다. 전국평균은 전년대비-0•7%로 6년연속의 하락이지만 하락폭은 축소(전년-1.8%)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완화로 투자 자금이 모이는 도심에서 재개발이 계속되고, 3대도시권의 도쿄(東京)(+1.8%), 오사카(大阪)(+0.3%)은 리먼 사태전의 2008년이래 6년만에 상승, 아이치(愛知)(+1.2%)은 2년연속으로 상승했다.

전년을 상회한 곳은 8도부현(都府縣). 수도권에서는 가나가와(神奈川)(+0.8%), 지바(千葉)(+0.1%), 사이타마(埼玉)(+0.1%)이 다 상승세로 돌아섰다.

그 밖에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지역인 후쿠시마(福島)(+0.8%)이 22년만의 상승, 미야기(宮城)(2.4%)이 2년연속으로 상승했다. 부흥 사업에 의한 주택수요가 땅값을 밀어올리고 있다.

상승율은 宮城가 가장 높고, 東京, 愛知의 순위였다.

하락율이 가장 컸던 곳은 아키타(秋田)(-4.8%)로, 돗토리(鳥取)(-4.2%), 아오모리(靑森)(-4.0%)등도 크게 하락했다. 도시와 지방의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도부현(都道府縣)청 소재지의 최고노선가는 18도시(전년은 7도시)이 상승했다. 상승율은 역앞개발이 이어지는 나고야시(名古屋市)(+10%)가 1위로, 2위는 도쿄도 조사 지점의 주오구(中央区)(+9.7%), 요코하마시(橫浜市)(+7.8%)의 순위였다.

일본에서 제일 비싼 땅은 29년 연속으로 東京•銀座의 문구점 ‘鳩居堂(kyukyodo)’앞에서 1㎡당 2360만엔. 전년보다 9•7% 상승했다.

이번 노선가가 특히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상속세증세 때문이다.

노선가가 산정 기준이 될 상속세는 2015년에 제도개정되어 기초공제액의 축소에 의해 과세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도시부에서 자택을 가지는 사람들은 새롭게 세금 부담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湾岸지역에서 타워 아파트를 판매하는 업자에 의하면 상속세대책을 이유로 구입하는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한다. 대규모 아파트는 절세효과가 높으다고 해서 2, 3호를 함께 구입한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상속세는 토지분과 건물분을 각각 자산평가 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세월이 지나가면 건물은 토지보다 상속세평가가 낮아진다. 상속세에 자세한 세무사에 의하면 하나의 토지를 여럿이 구분소유하는 고층 아파트는 가격을 차지하는 토지분의 비율이 작고 건물분이 크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아파트보다 상속세평가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세무사회가 개최하는 무료상담회도 성황이라고 한다. 상속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일단 자신의 자산이 과세 대상이 될지 확인이 필요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