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국세”도입, 이주에 의한 조세회피행위 차단
국내에 5년이상 거주하고 있었던 자산가가 해외에 이주할 때, 주식의 자산평가이익 등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국외전출시 과세 제도”가 7월1일부터 시작됐다. 소위“출국세”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주식매매차익 등에 세금이 붙지 않는 조세피난처(tax haven) 에서 자산을 팔아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는다. 납세를 게을리한 채 출국하면 가산세 등을 포함시켜 추가과세된다.
대상이 되는 자산은 주식이나 투자신탁 등 유가증권이나 미결제 신용거래 등, 합계액이 1억엔을 넘고 해외에 이주하면 대상자가 된다. 현・예금이나 생명보험은 포함하지 않는다. 납세관리인을 둘 경우 주식 등 자산은 출국시의 시가로 환산하고 다음해 3월15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한다. 이주뿐만 아니라 1년을 넘는 해외전근이나 유학도 포함된다.
실제 거래에 의한 주식매각이익 등 자본이득에는 20%의 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출국세는 주식을 보유한 채 국외에 전출할 때 실제로 주식을 매각하지 않아도 매각한 것으로 간주해 약15% 과세된다.
올봄 이후, 상장회사의 창업자 10명 정도가 해외에 이주했다라고 국제세무에 밝은 세무사가 밝혔다. 업종은 IT나 음식업이 눈에 띄었다고 한다. 구미에서는 이미 출국세가 도입되고 있어 일본은‘너무 늦었다’라는 지적도 있다.
재무성은 일년에 100명정도가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부모에게서 많은 주식을 상속후 해외에 전근하는 회사원도 매각 의사가 없어도 해당한다. 또 해외에 사는 일본 비거주자에게 유가증권이 증여·상속될 때도 적용된다.
출국 전에 신고하면 최장 10년은 과세가 유예되지만 담보 제공하는 것이 조건이며 귀국 후 과세 취소를 요구할 수도 있다.
■ “국외재산조서”미제출자에게 보내지는 편지
“국외재산조서”는, 매년 12월31일 시점의 시가로 해외에 5000만엔을 넘는 재산을 소유하는 사람이 보유 상황을 쓰고 다음해 3월15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조서다. 2013연말에 도입되며 대상자는 출국세보다 훨씬 많다.
작년 7월말에 발표된 2013년분 조서제출 건수는 5539건, 재산총액은 약2조5000억엔이었지만 전문가들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한다. 조서 미제출이나 허위기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0만엔이 부과되지만 초년도는 면제되었다. 벌칙적용후인 2014년분 제출건수는 약3만 건이 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작년 여름이후, 조서대상이 될 터인데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게 잇따라 서류가 송부되었다. 조서 제출 의무가 없는지, 또는 이미 제출한 것인지 양자택일 해야 하는 내용이며 나중에 제도를 몰랐다고 말할 수 없게 시켰다.
왜 세무당국은 조서 대상의‘예상’을 칠 수 있나? 실은 한 번에 100만엔을 넘는 국내금융기관에의 입금이나 국외금융기관에의 송금이 있으면 그 정보는 세무당국에 곧바로 누설되고 있다. 국내금융기관은 입・송금의 연월일이나 금액, 이유를 세무당국에 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올해 1월부터 국내외계좌간의 유가증권 이동에 대해서도 증권회사에 종류나 금액 등을 제출시키는 제도를 시작했다. 이력이외에 해외세무당국과 정보교환으로 얻은 데이터를 살리고 있다.
국외재산조서를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페널티를 실제로 부과하는 사례도 나오기 시작했다. 올 4월 ‘돈벌이의 신’라고 불린 故・邱永漢씨 유족이 상속한 해외주식 등 20몇억엔의 과소신고에 대해 유족 3명 중 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2명이 과소신고 가산세를 지불하게 되었다고 한다.
■해외계좌 파악, 각국 세무당국이 제휴
올해 들어가서 스위스의 큰 은행이나 프라이빗·뱅크가 현지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일본사람한테 편지를 잇따라 보내고 있다고 한다. 계좌 명의 등을 확인한 후 싸인해서 회신하도록 요구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서면을 본 세무사들은 2017년부터 순차 시작되는 국제적 계좌정보교환 제도에 대비한 움직임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경을 넘는 조세회피저지는 각국세무당국의 공통 과제다. 원래 조세권리는 국가주권의 기반이 되기 위해서 세무분야의 국제협력은 어려웠지만 리만 사태후 재정악화로 조세대피소가 비난대상이 되어 제휴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경제협력 개발 기구(OECD)이 주도하며 금융계좌정보를 각국세무당국이 공통기준으로서 자동적으로 정보교환하려고 하는 새로운 움직임이다.
올해 3월 시점으로 세계 99개국 ·지역이 이 제도에의 참가를 표명하고 있다. 영국,독일,프랑스 등 58개국은 2017년부터, 일본 등 36개국은 2018년부터 정보교환을 시작한다. 구체적으로는 각국 금융기관은 개인·법인을 막론하고 비거주자 계좌정보를 매년 자국의 세무당국에 보고하며 그 세무당국은 각국의 세무당국에 해당할 계좌정보를 1년에 1번 서로 제공한다.
제도가 시작되면 일본 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계좌정보는 2018년부터 일본 세무당국에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된다. 게다가 그 내용은 계좌보유자의 성명·주소 뿐만 아니라 계좌잔고나 이자·배당 등 년간수취총액 등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 같다.
■ 더 강해지는 과세강화 움직임, 부유층 대상 새로운 조서
2016년부터는 “재산채무조서”라고 하는 법정조서를 매년 3월15일까지 세무서에 내는 것이 요구되게 된다. 원래 있었던 “재산채무명세서”의 제출 제도를 2015년도 세제개정으로 새롭게 갈아냈다. 년간소득이 2000만엔초과, 12월말 시점으로 보유 자산이 3억엔이상 혹은 주식 등 유가증권의 합계액이 1억엔이상 있으면 제출 대상이 된다.
보유 자산이 3억엔이상이라는 기준은 2013년의 상속세 신고로 돌아가신 사람 1명당의 평균 과세 가액이 약2억1000만엔, 도쿄국세 관할내에서는 약2억4000만엔이었던 것을 근거로 한다. 장래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세 과소신고를 방지할 목적이 있는 셈이다. 또 유가증권의 합계액이 1억엔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출국세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재산채무조서”에는 페널티도 부과되어 있고 과소신고에는 가산세를 5% 덧붙이는 내용이 되어 있다. 제출대상자는 9만명 정도라고 예상되고 있다.
이 외에 2015년부터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50%에서 55%로 끌어 올리고 소득세도 최고세율이 40%에서 45%로 되었다. 2016년부터는 급여소득공제의 인하가 순차 시작된다. 또 사회 보장과 세금의 공통 번호 (마이 넘버)을 은행 예금계좌에도 넓히는 법안은 개정되면 2018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자산이 몇십억엔이상의 지극히 한정된 부유층이라면 신탁이나 법인격을 사용할 복잡한 과세회피 방법을 활용할 것도 가능한다고 보는 전문가도 많다. 한편 자산이 몇억엔 규모의 부유층은 일련의 시책으로 조세면탈하기 어려워져 가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