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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증세전에 사야 할 것, 사지 않아도 좋은 것

2019년10월의 소비세 10%로 인상까지 약1개월반이다. 세율이 인상되기 전에 사야 할 것은?

우선 소비세 증세의 적용방법은, 상품·서비스의 수수가 10월이후라면 9월말까지 대금을 지불해도 세율은 10%라는 것이 원칙이다.

단 경과조치가 마련되고 있으며 9월말까지 지불을 끝내면 서비스 제공이 10월이후라도 괜찮을 것이 있다.

■티켓이나 정기권·회수권은 9월중에

대표적인 예는 여객운임이다. 항공권이나 전철, 버스 등의 티켓은 탑승·승차일이 10월이후라도 괜찮으며 정기권이나 회수권도 포함된다.

레저 시설이나 유원지, 미술관 등의 티켓도 대상이 된다. 영화의 예매권, 유원지의 년간 패스, 스포츠 관전 티켓 등도 이용 예정이 굳어지고 있으면 9월말까지 구입하는 게 낫다. 이미 ANA나 JR,사철(私鉄)각사는 운임 인상을 발표하고 있으며 도쿄 디즈니 리조트(TDR)도 티켓 가격 인상의 소문이 나고 있다.

또한 치아 미백이나 건강 검진 등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서비스도 9월중에 받는 게 좋다. 에스테틱 살롱이나 네일 살롱, 학습 티켓 등도, 선불이나 회수권을 구입하는 편이 낫다.

■브랜드 제품, 고액가전은 세율 인상 전에 

증세부담의 완화 조치로서 캐쉬리스 결제에 의한 포인트 환원이 있다. 구입시에 신용카드나 전자화폐, 스마트폰 결제 등 캐쉬리스로 지불하면 5% 혹은 2%의 포인트 환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제도로 10월부터 2020년6월까지의 시한조치다.

환원율은 중소사업자의 점포에서는 5%,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점포라면 2%다 (대기업은 적용되지 않다). 사업자는 경제산업성이 순차 공표하고 있다.

경감세율 대상품을 중소점포에서 캐쉬리스 결제한다면 실질 3%의 부담이 되어 오히려 증세후가 유리할 경우도 있지만 백화점에서 구입할 물건이나 세일 대상이 되기 어려운 브랜드품 등은 증세전의 구입을 검토해도 좋을 것이다.

고액가전을 새로 사는 예정이라면 증세전의 구입을 검토하는 게 좋다. 냉장고나 세탁기, 에어컨, 오븐 레인지와 같은 대형 백색 가전은 모델 체인지의 관계로 원래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구입에 좋은 시기다. 10월이후 중소 전기제품 판매점에서 캐쉬리스 결제로 환원이라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가게는 애초에 가격설정이 높은 편이어서 대형 가전양판점의‘소비세 증세전 세일’을 노리는 편이 득책이다.

반대로 서둘러서 사지 않아도 좋은 것은 흑색 가전이다. 텔레비전이나 디지털카메라, 레코더와 같은 오락계 가전은 신상품이 나온 후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 위해서 우선시킬 필요는 없다.

■일용품이나 의료품은 서둘러서 사지 않아도 좋다 

이번은 경감세율이 도입되어 음식료품(식품표시법에 규정)은 10월이후도 8%이어서 사재기는 필요 없다. 또한 화장지나 세제 등 일용품이나 평상복 등 의료품도 세일시에 2%이상의 가격변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 필요성은 없다.

단 알코올이나 식품표시법에 규정되지 않는 의약품·의약부외품은 경감세율이 적용되지 않아서 술이나 자양강장제는 증세전의 구입 후보가 될 것이다. 특히 포인트 환원의 대상에 안되는 대형점포에서 사고 있는 사람은 사재기도 검토할 수 있지만 오히려 평소보다 빠른 페이스로 소비할 것 같다면 삼가하는 편이 득책이다.

증세전은 어쩐지 사재기를 하고 싶어지지만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에, 필요한 만큼 구입하는 게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