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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책, 아파트 방재의 상식이란?

 ●“욕조에 물을 받아 놓는” 문제

이전에는 재해시에 곤란하지 않도록 욕조에 물을 받아 놓는 것이 상식이었다. 세탁이나 청소, 화장실 물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권장되어 왔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단독주택의 경우이며 아파트에서는 오히려 받아 두지 않는 것이 좋다는 설이 주류가 되어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단독주택보다 지진에 의한 흔들림이 크고 배관이 파손되는 가능성이 높다. 배수관이 파손되었을 경우는 물을 내리면 아래층에 누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배수를 삼가할 필요가 있다.

재해시는 물을 받아 놓아도 배수하지 않는 것이 전제이며 화장실 물은 내리지 않고 재해용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아파트 방재의 상식이다. 또한 고층의 경우는 지진으로 욕조내의 물이 크게 흔들려서 물바다가 되거나 기세로 욕조가 깨질 것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통전 화재(通電火災)를 막는 감진(感震)브레이커

“통전 화재”란, 대지진 등의 재해시에 전선의 단절 등에 의해 정전이 발생해, 그 후 전기가 복구했을 때에 일어나는 화재다.

感震브레이커는 진도5강이상의 지진을 감지하면 분전반의 누전 브레이커를 강제 차단해 통전 화재를 방지하는 장치다. 정전이 복구했을 때, 지진으로 쓰러진 전기제품이나 파손된 전기 코드, 젖은 전기기구 등에 의한 통전 화재를 막는다.

한신·아와지 대지진으로 원인을 특정할 수 있었던 화재의 약6할, 동일본 대지진에서 일어난 화재의 반수가 통전 화재에 의한 것이며 나라나 자치단체가 감진 브레이커의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지바현의 태풍 15호에 의한 정전 복구후의 화재도 원인은 통전 화재에 에 의한 것인 듯하다.

이 장치의 메리트는 통전 화재를 방지하는 점이며 특히 부재 때에는 효과적이지만, 결점도 있다.

지진 재해 때 야간의 강제 정전은 컴컴해서 패닉에 빠진다. 손괴를 회피한 주택이라도 조명이 떨어져서 피난로의 확보나 가족의 안부 확인, 초기 진화가 어려워진다.

전문가는 내각부나 자치단체에 의한 설명만으로는 불충분이며 정전시라도 사용할 수 있는 비상등이나 보안등을 병설하지 않는 한 감진 브레이커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설치 장소나 환경에 따라서는 지진이외의 진동으로 가끔 오작동해 뜻하지 않은 정전을 일으키는 예가 보고되고 있으며 주의가 필요하는 것이다.

그런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정전이 복구하기 전에, 또는 피난시에는 어쨌든 메인브레이커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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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실외기는 스스로 일으키지 마세요”, 다이킨이 주의 환기

태풍의 영향으로 30∼50㎏도 있는 에어컨의 실외기가 쓰러져버렸다라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 외에도, 베란다에 두고 있었던 실외기가 낙하했다나 실외기의 파이프가 잘라졌다, 등 다양한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다이킨(DAIKIN)공업은“태풍으로 실외기가 쓰러지거나 파손했을 때는 설치한 시공회사나 메이커까지 상담을 부탁합니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쓰러진 실외기를 일으키려고 하면 뜻밖의 부상이나 실외기와 실내기를 잇는 배관에서 마이너스 온도로 나오는 냉매 가스에 접촉해 동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실외기가 쓰러져 있는 상태나 침수해버린 상태에서 에어컨의 사용은 삼가하고, 전원 플러그를 빼는, 또는 에어컨의 차단기를 자르고 점검 의뢰를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다.

애초에 강풍 때에는 실외기의 부담이 되니까 에어컨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설도 있지만 다이킨에서 취급하고 있는 실외기는 비바람이나 고온·저온, 충격 등 300이상의 내구시험을 통과하고 있으며 태풍이라도 평소대로 사용가능하다고 한다.

●태풍대책으로“환풍기를 테이프로 막는” 것은 주의가 필요

환기설비의 제조 메이커인 후지공업에 의하면 팬에게 날개가 있는 환풍기, ≪프로펠라 팬≫이라고 불리는 형식이라면 테이프 등으로 직접 환기구를 막으면 비바람을  차단하는 효과는 있다고 한다. 반대로 키친에 있는 레인지 푸드의 경우는 원래 외기의 유입을 막는 ≪셔터≫장치가 갖추어져 있으며 평소에도 공기가 가는 길을 차단하고 있으므로 굳이 테이프 등으로 막을 필요는 없다고 한다.

환풍기나 통기구를 막을 경우의 주의점은 전부를 막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은 고기밀주택이 늘어나 의식적으로 환기하지 않으면 일산화탄소중독에 걸리거나 세제 등에 포함되는 화학물자나 가스의 충만도 생각된다. 덮거나 막거나 할 경우는 테이프에 조금 틈을 만들어서 공기가 통과하도록 해서 불을 쓰는 요리는 피할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