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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임대 부동산 마켓에 미치는 영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임대 주택 마켓에의 영향에 대해서 이달 5∼10일에 수도권 임대 부동산중개 점포 151사에 대한 앙케이트를 바탕으로 집계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매출에 영향을 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약41%이 “받았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으로는 고객수 감소가 가장 많아, 입주 일정의 변경이나 신청 취소도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공장이 가동하지 않는 영향으로 자재를 조달할 수 없고 리폼이 늦어서 이사 날을 연기하는 케이스도 있었다.

주택설비 부품은 대부분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조립식 욕실 등 품절에 의한 공사 지연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특히 화장실의 재고부족은 가장 심각하며 계약이 완료한 방의 변기가 입하되지 않아서 다른 방의 변기를 가지고 오는 케이스도 있다고 한다.

또한 ’법인계약에 영향을 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15.6%이 “받았다”고 답했다. 전근이 없어졌다, 또는 연기가 되었다고 하는 회답이 가장 많아 부임할 외국인이 입주를 거절당하는 케이스도 늘어났다고 한다.

국토교통성이 이사업체 4사를 대상에 실시한 3·4월의 예약 상황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올해는 3월에 비어 있는 일수가 증가했다고 한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의해 이사할 시기를 연기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한다.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 바로 방을 찾을 필요가 있지만 외출이나 대중교통기관의 이용을 피하고 싶은 고객들의 요구에 응해 접촉 빈도를 줄이도록 360도 파노라마 사진이나 VR, 온라인에 의한 내람도 급증하고 있다. 리스크 회피의 관점으로 접촉하지 않고 영업 활동을 할 수 있고 이용자측도 이동을 피할 수 있는 인사이드 세일즈가 확대하는 계기로 될 지도 모른다.

PM업무에서는 대응에 곤궁하고 있다. 외국계 기업의 본국BCP(사업계속계획)담당자에게서는  입관자 전원의 체온 검사 요청이나 출국 이력 조사 요구, 다른 기업에서 감염자가 발생한 경우의 소독 의무 부과, 소독하지 않았을 경우의 페널티 등, 무리 난제에의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오피스 빌딩은 많은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음식점이나 헬스장과 같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용을 제한할 수는 없기 위해 안전성, 선관주의의무, 채무 불이행, 인권, 프라이버시의 침해 등, 감염자가 발생한 경우의 대응에 관해서 협의를 거듭하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의 거주자에게 감염자가 발생한 경우도 심각하다. 건물내 감염자의 발생을 다른 거주자에게 통지해 외출을 삼가는 등 자택대기를 촉구한 후 상황에 의해 보건소의 지시에 근거해 감염 검사를 받을 필요도 있다. 아파트 엔트런스나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로비 등, 공용부의 소독이 필요하지만 그 비용은 분양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회사 경유로 관리조합 부담, 임대 아파트라면 오너 부담이다. 한편 손해보험 각 회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휴업이나 흥행 중지를 보험의 보상 대상외라고 하고 있다. 휴업 손해 보상 특약이나 식중독·특정 감염증에 대한 비용담보나 이익보상 특약에서는 약관에 정하는 감염증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포함되지 않기 위해 보험금은 지불하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