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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200만엔, 개인사업자 100만엔 현금급부〈지속화 급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의한 긴급경제대책으로서 중소기업에 최대 200만엔, 개인사업자에 최대 100만엔을 급부하는 지속화 급부금의 지급이 8일에 시작되었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12일 회견으로 11일까지 70만 건을 넘는 신청을 접수해 2만7000건, 330억엔의 지급을 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정부계 금융기관에 의한 실질무이자·무담보 융자는 실행까지 시간이 걸리고 있어 7일까지 42만 건의 신청이 있어 23만 건, 4조엔을 넘는 융자를 했다고 한다.

지속화 급부금은 지원책의 중심으로서 보정예산에 2조3176억엔 계산되고 있다.

급부 조건은 자본금 10억엔미만 또는 종업원수가 2000명 이하의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매출이 전년대비 50%이상 감소한 달이 있는 경우다. 현시점이 아니어도 연내에 그런 달이 있으면 대상이 된다. 의료 법인이나 농업 법인, NPO법인(특정 비영리활동 법인), 사회복지 법인 등도 포함된다.

용도는 한정되지 않아서 사업 전반에 널리 사용할 수 있는 급부금이며 신청한 후 2주일 정도로 계좌에 입금된다.

급부를 받기 위해서는 작년까지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필요가 있다. 휴면 회사나 페이퍼컴퍼니가 신청하거나 급부금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하는 부정수급을 피하기 위해서다.

농업 법인이나 건설 회사 등 달마다 매출변동이 큰 법인은 연속한 3개월로 전년과 비교가능하다.

작년 설립해 전년과 비교하기 어려운 회사는 올해의 어느 달 매출을 전년의 한달 평균 매출과 비교해 50%이상 감소하고 있으면 대상이 된다.

실제로 계좌에 입금을 시작하면 콜센터나 SNS에 불만이 많이 몰려왔다. 예를 들면 급부금 산정액수가 89만엔이었던 경우라도 10만엔미만 잘라버림으로 80만엔밖에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제산업상은 이러한 반응에 의해 급부 첫날인 8일중에 재검토를 결단해 10만엔미만의 차액은 후일 지급한다고 표명했다.

≪급부액 계산 방법≫

3월 매상고   (작년)100만엔   (올해)80만엔 →전년 동월비 20% 감소

4월 매상고   (작년)150만엔   (올해)70만엔 →전년 동월비 53% 감소①

5월 매상고   (작년)100만엔   (올해)40만엔 →전년 동월비 60% 감소② 

①4월을 기준→ 1000만엔-(70만엔✖12개월)= 160만엔

②5월을 기준→ 1000만엔-(40만엔✖12개월)= 520만엔

예를 들면,

・작년 1년간의 매출이 1000만엔이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4월의 매출은 전년의 150만엔부터 70만엔에 떨어졌다.

・3월은 전년대비 감소율이 50%미만이어서 신청 대상이 안된다.

・4월을 기준으로 신청할 경우, 매출 70만엔의 12개월분인 840만엔을 올해의 매출 예상액으로서 계산하면 작년의 년간 매출 1000만엔과의 차액은 160만엔이 된다.

 →법인의 경우는 상한이 200만엔이어서 160만엔이 그대로 급부액이 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상한이 100만엔이어서 급부액은 100만엔이 된다.

50%이상 감소한 달이 복수 있을 경우는 매출이 낮은 달을 선택하는 쪽이 급부액은 높아진다.

・5월의 매상고가 전년 동월비 60%감소한 40만엔이었을 경우, 40만엔×12개월= 480만엔이 올해 예상액이며 감소액은 520만엔이 되고 법인라면 상한의 200만엔이 급부액이 된다.

신청은 1번만으로 몇 번이나 급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50% 이상의 감소가 예상될 경우는 자금융통이 허락한다면 신청을 서두르지 않을 게 좋다. 매상고가 적을 수록 급부금의 액이 늘어나므로 대상으로 하는 달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5월이후 매출이 격감할 것이 예상된다면 지금 신청하지 않는 쪽이 득책이다.

신청방법은 인터넷으로서 신청에 한정되고 있으며 고령사업자들에서 신청할 수 없다는 상담이 쇄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경제산업성은 인터넷 신청이 곤란한 남을 위해 12일에서 <신청 서포트 회장>을 개설했다. 16일까지 55군데, 5월말까지 전국 400군데이상에 회장을 설치하고 6월이후도 순차 추가한다. 신청 서포트 회장은 완전예약제이며 WEB 또는 전화 (18일에서 자동음성 대응)으로 예약이 필요하다.

또한 프리랜서의 개인사업자 등 수입을 사업수입이 아니라 잡소득이나 급여수입으로서 확정신고하고 있었을 경우는 급부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는 다른 제도로 추가적으로 지원할 방침을 내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