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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코로나대책 가이드라인 발표, 국토교통성

국토교통성은 부동산업계 단체용의 ‘부동산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 대책 가이드라인’을 5월20일에 통달했다. 대처 방침이나 전문가회의의 분석,제언을 근거로 해서 사무소나 안내소 등 거래 현장에 있어서 감염 예방 대책을 할 때의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 정리했다. 강구해야 할 구체적인 대책을, 종업원의 근무 형태나 사무소에서의 근무 방법, 현장에서의 고객과의 대응 등, 11항목에 분류해 대처사례도 게재했다.치료법의 확립이나 백신의 개발 등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부동산업계가 강구해야 할 대책로 한다.

11항목 가운데 고객대응에 관한 것은 아래와 같다.

<사무소 등에서의 고객대응>

접객하는 사무소나 점포 등에서는 감염 확대 방지의 관점에서 영업 형태에 맞춰 적절하게 대응한다. 

·홈페이지나 SNS에 대응 방침을 게재하고 고객에 대하여 감염 확대 방지책에의 이해를 구한다.

·사무소나 점포에의 내점, 모델하우스나 안내소등에의 방문은 가급적 예약제로 적은 인원으로 고객끼리의 거리는 2m을 기준에 (최저1m) 간격을 확보한다.

·면담한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을 기록해 만일의 감염 사태에 대비한다.

·실내의 환기나 소독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접객 카운터, 의자, 필기 용구, 안내 툴, 태블릿 단말등).

·계약서, 중요사항설명서는 상대방에게 초안을 사전송부해 전화나 WEB로 설명하고 대면할 시간을 단축한다.

·IT중요사항설명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대처사례】

·메일이나 화상 채팅 등을 활용해 대면에서의 접객 기회를 절감한다.

·내점시의 마스크 착용, 알코올 소독 등을 안내하고 마스크 착용이 없는 고객에는 마스크를 배포한다.

·내점시에 발열의 유무등을 확인한다.

·음료를 제공할 경우는 감염 방지 때문에 페트병 그대로 제공한다.

·고객끼리의 좌석은 1미터이상 간격을 둔다.

·접객 카운터 등 대면하는 장소는 아크릴판이나 비닐 커튼 등을 설치한다.

·서류나 열쇠는 극력 우송 등 추적가능한 송부 방법으로 대응한다.

·키즈 스페이스 등은 폐쇄한다.

<현지 대응>

·미팅이나 식사·휴게 등 2m을 기준(최저1미터)에 다른 종업원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모델하우스나 현지안내소 등에서도 사무소와 마찬가지로 감염 방지 대책을 표명한 포스터(보건소등의 연락처를 명기)이나 간판을 설치한다.

·현지안내는 한 그룹 씩의 예약제로 해 고객과의 거리 및 복수 고객을 안내할 경우는 고객끼리의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한다.

·현장의 상황을 감안해서 소독액의 설치나 불특정 다수가 만지는 곳은 정기적으로 소독한다.

【대처사례】

·현지안내를 할 경우는 가능한 한 현지집합, 현지해산으로 한다.

·안내중은 창문을 열어 상시 환기해 고객의 교체마다 도어 노브의 소독을 한다.

·안내 비품(슬리퍼·장갑등)은 일회용 또는 소독한다.

·거주중의 내람은 거주자의 의향을 충분히 확인해 장시간에 안되도록 배려한다.

·사진이나 동영상, VR, 버추얼 투어 등의 활용, WEB회의나 비디오 통화를 활용해 현지내람을 삭감한다.

또한 전국 택지건물 거래업 협회 연합회는 사내체제+중개 실무대응 체크 리스트&포스터를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