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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세지원 급부금’ 신청 시작

경제산업성은 7월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의해 경영이 악화된 사업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집세(임대료)지원 급부금】의 신청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접수를 시작했다. 15일부터는 신청을 지원하는 회장의 개설도 순차 시작한다. 신청기간은 2021년1월15일까지의 예정이다.

대상은 자본금 10억엔미만의 중소기업이나 프리랜서를 포함하는 개인사업자이며 2020년5월∼12월 가운데 1개월의 매상고가 전년 동월비 50%이상 감소 혹은 연속하는 3개월의 합계로 30%이상 감소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대상이 된다.

법인은 최대 600만엔, 개인사업자에는 최대 300만엔을 일괄 지급한다. 지급액은 최근에 지불했던 월액 임대료에 근거해 산정한 액수의 6배다.

임대료의 지불 면제나 유예를 받고 있을 경우라도 증명서를 제출하면 급부 대상이 된다.

이른바‘민박(民泊)’등 건물을 전대하고 있을 경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회사·자회사관계 또는 친족관계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다.

신청시에는 임대차계약서의 복사나 지불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하며 계약서가 없을 경우 등은 집주인의 서명 날인 등이 필요하게 된다. 급부가 결정되면 집주인에도 안내가 송부될 예정이지만 통지 방법은 미정이다.

급부금의 용도는 집세에 제한되지 않고 벌칙규정도 없기 때문에 집세 지불이 아니라 운전 자금에 돌려져 체납이 해소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신청방법이나 필요 서류 등 상세한 것은 포털 사이트에 게재되고 있다.

≪지급 대상≫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사업자

1.자본금 10억엔미만의 중소기업, 소규모사업자, 프리랜서를 포함하는 개인사업자

2.2020년5월∼12월의 매상고에 대해서

①1개월로 전년 동월비 50%이상 감소 또는 ②연속하는 3개월의 합계로 전년 동기비 30%이상 감소

3. 자기 사업을 위해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음

≪급부액수≫

법인:최대 600만엔, 개인사업자:최대 300만엔, 일괄 지급

≪산정 방법≫

최근 1개월의 월액임대료에 근거해 산정한 급부액의 6배 (6개월분)

(법인)

*임대료가 75만엔 이하의 경우:급부액=임대료×2/3

*임대료가 75만엔을 넘을 경우:급부액=50만엔+(75만엔 초과액×1/3)※100만엔 상한

예:임대료 105만엔의 경우

50만엔+ (105만엔-75만엔)×1/3=60만엔 (산정급부액)

60만엔×6=360만엔 (급부금액)

(개인사업자)

*임대료가 37.5만엔 이하의 경우:급부액=임대료×2/3

*임대료가 37.5만엔을 넘을 경우:급부액=25만엔+(37.5만엔초과액×1/3)※50만엔 상한

예:임대료 15만엔의 경우

15만엔×2/3=10만엔 (산정급부액)

10만엔×6=60만엔 (급부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