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성은 입주자가 사망한 소위 <사고물건>에 대해 부동산업자가 매매, 임대의 계약자에게 고지해야 할 대상의 지침안을 처음으로 공표했다. 병이나 노쇠, 낙상 사고 등에 의한 사망은 고지 대상외이며 살인이나 자살, 화재에 의한 사망은 고지해야 하지만 임대의 경우는 3년 경과하면 불필요로 한다. 6월18일까지 의견 공모후 결정할 예정이다.
사고물건은 ‘택지건물거래업법(宅地建物取引業法)’로 고지의무가 있지만 명확한 룰이 없고 구체적인 취급은 업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었기 때문 입주후 소송에 발전하는 예도 있었다. 지침에 강제력은 없지만 업자에 주지해 트러블을 미연에 막는 목적이 있다.
지침안의 대상은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이며 베란다, 복도 등 일상적으로 쓰는 공용부분을 포함하고 입주자이외가 사망한 케이스도 대상이 된다.
병이나 노쇠 등 자연사, 낙상 등 불의의 사고사는 원칙적으로 고지의무는 없다로 한다. 계약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이외에 병사를 대상에 포함하면 독거노인의 입주 에 영향을 미칠 것에 배려했다. 단 사후 장기간 발견되지 않고 특수청소를 필요로 했을 경우는 고지 대상으로 한다.
한편 살인이나 자살, 화재나 가스 누출 등에 의한 사고사, 원인 불명의 사망은 고지를 요구한다. 임대 계약은 판례 등에 의해 대체로 지난 3년간의 사안으로 했지만 매매의 경우는 사례가 모자라서 당분간 기간을 한정하지 않는다.
대상사안의 유무는 부동산업자가 보통의 정보수집 범위내에서 집주인이나 관리업자에 확인만 하면 주변주민에 청취할 등 자발적인 조사 의무까지는 없다로 했다.
지침안은 전문가도 섞어 과거의 판례나 거래 사례 등으로부터 작성했다. 이웃이나 전면도로, 이송된 병원에서의 사망 등은 이번 지침안의 대상외로서 앞으로도 검토를 계속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