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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1 석면조사 결과 보고 의무화

대기오염방지법 및 석면장해예방 규칙의 개정에 의해 2022년4월1일이후에 착공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해체, 개조, 보수공사에 대해 석면조사 결과의 보고가 의무화 된다.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유무에 관계 없이 원청업자 또는 자주시공자가 사전조사 결과를 각자치단체 및 관할 노동기준 감독서에 보고한다. 이번 규제 강화에 의해 종래의 대규모시설 등 해체시만의 적용으로부터 소규모 임대주택까지 규제 대상이 퍼졌다. 앞으로 더 건물해체, 대규모 수선 등의 시공비용 상승, 건축 물가상승의 우려는 피할 수 없다.

***보고대상 공사***

【건축물의 경우】

●해체 작업의 대상 바닥면적 합계가 80㎡이상의 해체공사

●청부대금의 합계액 (소비세 포함)이 100만엔이상의 개조·보수공사(자주시공은 청부인에게 시공시켰을 경우의 금액)

≪보고가 필요한 공사 예≫

·연면적 25평의 2층짜리 목조주택 (1층과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약82.5㎡)의 해체공사

·바닥면적 합계가 100㎡의 블록구조 창고의 해체공사로 조사의 결과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사용이 없었을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100㎡의 창고를 스스로 해체하는 공사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공사로 해체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의 물건

·건축물의 온수기 교체공사로 온수기의 가격이 80만엔, 작업 공임이 30만엔의 경우

·건축물의 온수기 교체공사로 청부대금의 합계액 (소비세 별도)이 95만엔, 소비세 포함으로 104만5000엔의 경우 

·호텔의 온수기 교체공사로 1객실당 50만엔을 10개(합계 500만엔) 교체하는 경우

·건축물의 급배수설비 개수공사로 청부대금이 100만엔의 경우(공작물로서의 수도관은 보고 불필요이지만 건축물의 급수설비, 배수시설은 보고가 필요)

·건축물의 보수공사로 1층 부분 80만엔, 2층 부분 50만엔 (합계액130만엔)을 하나의 업자로 계약할 경우

·건축물의 보수공사를 스스로 시공할 경우로 청부인에게 시공시키는 금액이 100만엔의 경우

≪보고의 필요가 없는 공사의 예≫

※단 착공전에 석면조사하고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조사결과의 게시를 할 필요는 있다

·바닥면적이 10㎡의 해체공사로 청부대금이 300만엔의 경우(해체공사는 면적만으로 판단)

·바닥면적이 300㎡의 건축물의 온수기 교체공사로 청부대금이 50만엔의 경우(개조·보수공사는 청부대금만으로 판단)

·청부대금 120만엔의 개수공사로 그 비용에 석면 사전조사 비용 30만엔이 포함될 경우(석면 사전조사 비용은 제외)

【공작물의 경우】

배관 설비, 보일러 등 환경성 장관이 정하는 공작물에 관한 청부대금(소비세 포함)의 합계액이 100만엔이상의 해체, 개조, 보수공사(자주시공은 청부인에게 시공시켰을 경우의 금액)

≪보고가 필요한 공사 예≫

·변전소의 변전설비의 개수공사로 청부대금이 300만엔의 경우

·지상에 노출하고 있는 가스관의 보수공사로 청부대금이 300만엔의 경우

≪보고의 필요가 없는 공사의 예≫

·도로에 매설된 수도관의 해체공사로 청부대금이 300만엔의 경우(환경성 장관이 정하는 공작물의 배관에는 수도관을 포함하지 않는다)

·도로에 매설되고 있는 가스관의 보수공사에서 청부대금이 300만엔의 경우(가스 공작물의 도관으로 지하에 매설되고 있는 부분만의 공사는 대기오염방지법의 해체공사에 해당하지 않고 석면조사도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