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아파트의 ‘관리계획 인정 제도’가 시작되었다. 적정한 아파트 관리의 기준을 정한 인정 제도가 실시되는 것으로 불투명한 관리 상황에 객관적인 평가가 주어져 인정 유무가 자산가치 평가에 크게 영향을 주어 갈 가능성도 있다.
관리계획 인정 제도의 전제에 있는 것이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맨션 관리 적정화 추진계획’의 작성이다. 계획을 작성한 지방공공단체는 구역내의 아파트에 대하여 인정이나 지도, 조언,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우선 관리조합단위로 관리계획을 책정하고 그 계획의 인정 신청을 관리조합 집회에서 결의하고 관리계획서와 인정신청서를 지방자치체에 제출해서 기준을 채우고 있으면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관리조합의 수지관리나 장기수선계획의 작성 등 약16항목의 판정 기준이 있어 유효기한은 5년간 때문에 5 해마다 갱신 할 필요가 있다.
기존 아파트뿐만 아니라 신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관리 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분양전은 분양 회사가 관리를 위탁할 예정의 관리 회사와 연명으로 신청을 해 적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인정을 받은 아파트는 관리조합의 판단으로 공익재단법인’맨션 관리 센터’의 열람 사이트에 아파트명을 공개할 수 있는다. 신축의 경우에는 인정 아파트이 될 예정을 광고할 수 있기 위해서 판매촉진로 이어져 기존 아파트의 경우도 인정 을 받고 있으면 매각에 유리해져 반대로 인정을 받지 않고 있으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있다.
주택금융지원기구도 인정 아파트에 대하여 주택융자 금리를 인하하는 우대책을 시작했다. 4월부터 관리계획 인정 아파트와 예비인정 아파트는 플랫35유지 보전형으로서 당초 5년간 적용되는 금리가 0.25% 인하된다.
국토교통성의 조사에 의하면 4월1일에 인정의 접수를 시작한 자치단체는 전체의 5%정도에 머무르고 있으며 계획 작성까지 2년이상 걸린다는 자치단체도 있다. 계획 작성은 자치단체의 임의 때문에 도쿄도에서도 이타바시구 등 지극히 일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인정제도의 보급에 나라의 더욱더 관여가 필요한 것 같다.
■국토교통성이 정하는 관리계획 인정 제도의 인정 기준(지방공공단체의 개별기준을 제외한다)
1.관리조합의 운영
①관리자 등이 정해져있다
②감사가 선임되고 있다
③집회가 연 1회이상 개최되고 있다
2.관리 규약
①관리 규약이 작성되고 있다
②재해 등의 긴급시나 관리상 필요할 때의 전유부의 출입, 수선 등의 이력정보의 관리 등에 대해서 정해져있다
③관리조합의 재무·관리에 관한 정보의 서면 교부(전자적 제공을 포함)에 대해서 정해져있다
3.관리조합의 경리
①관리비용 및 수선적립금 등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해서 경리가 행하여지고 있다
②수선적립금 회계로부터 다른 회계에의 충당이 없다
③직전의 사업년도 종료 날 시점에 있어서의 수선적립금의 3개월이상의 체납액이 전체의 1할 이내이다
4.장기수선계획의 작성 및 재검토 등
① ‘장기수선계획 표준양식’에 준거해 작성되어 장기수선계획의 내용 및 이것에 근거해 산정된 수선적립금액에 대해서 집회에서 결의되고 있다
②장기수선계획의 작성 또는 재검토가 7년이내에 행하여지고 있다
③계획기간이 30년이상이며 잔존기간내에 대규모수선공사가 2회이상 포함되는 설정이다
④장래 일시적인 수선적립금의 징수를 예정하지 않고 있다
⑤계획기간 전체에서의 수선적립금의 총액으로부터 산정된 수선적립금의 평균액수가 현저히 저액이지 않다
⑥계획기간의 최종년도에 있어서 차입금의 잔고가 없는 계획이 되고 있다
5.기타
①조합원명부, 거주자명부를 갖추고 1년에 1번이상은 내용의 확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