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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건물거래업법(宅地建物取引業法) 개정

디지털 사회의 형성을 목적으로 한 디지털개혁 관련법 정비의 일환으로서 5월18일 택지건물거래업법(이하 ‘택건업법(宅建業法)’)이 개정되었다.

이번 택건업법 개정의 포인트는 아래와 같다.

■택건업법 상 필요로 되고 있었던 이하의 날인이 불필요가 되었다.

·중요사항설명서에의 “택지건물거래사(宅地建物取引士)” 의 날인

·택지 또는 건물의 매매·교환·임대 계약 체결후의 교부 서면 (37조서면, 소위 계약서)에의 택지건물거래사의 날인

■이하 서면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교부가 가능해졌다.

·매개 계약·대리 계약 체결시의 교부 서면

·REINS 등록시의 교부 서면

·중요사항설명서

·매매·교환·임대 계약 체결시의 교부 서면(37조 서면)

디지털사회 형성 정비법에 있어서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 등의 개정 규정도 같은 날 시행되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이로써 지금까지 서면에 한정되고 있었던 일반정기차지권의 특약, 정기건물임대차에 관한 사전설명 서면 및 계약이 전자적 방법등으로도 가능해졌다.

법개정에 따라 각 부동산단체는 매개계약서, 중요사항설명서, 매매계약서, 상황확인서 (고지서), 임대차계약서의 서식을 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정비에 따라 전국택지건물거래업 협회연합회(全宅連)는 회원간의 새로운 유통 플랫폼이 되는〈HATOSAPO BB〉를 7월에 가동한다. 시스템상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면 BB사이트(회원간 유통 사이트)나 HATOMARK사이토(일반공개 사이트)는 물론, REINS나 민간 포털(SUUMO, HOMES, athome)에도 원스톱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된다. 9월에는 웹으로 내람예약을 할 시스템이나 매입·입주 신청, 집세보증회사의 심사를 완결할 수 있는 신청 시스템, 11월에는 전자계약 기능도 더해 이용 확대를 꾀하다. 이미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타입 계약서작성 툴과 데이터 제휴해 서류작성 작업 부담을 대폭으로 경감해 편리성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