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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에 대리인 제도, 구분 소유법 개정 검토

정부는 해외에 사는 분양 아파트의 소유자용으로 대리인에 의한 관리 제도를 창설하는 검토에 들어갔다. 소유자 본인이 부재하더라도 대리인의 판단으로 공사 등을 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노후화된 아파트의 증가에 맞춰 수선공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법무대신의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에서 논의하여 2024년에 구분소유법 개정을 목표로 한다. 해외 투자자에 의한 부동산 보유와 해외 전근이 늘고 있어 소유자의 부재나 연락이 곤란한 경우의 절차를 구하는 의견이 오르고 있었다.

현재도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위임계약을 맺고 대리인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 대리로 할 수 있는 행위가 법률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해외 소유자에게 확인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 연락이 멈추면 아파트 전체의 관리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 상정되는 것은 배관이나 배전망이 노후화되어 공용 부분만의 수선으로는 해결하지 않고 전유 부분의 시공도 필요할 경우다.

정부는 대리인의 판단으로 전유 부분에의 진입이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실시한다. 해외 소유자에게는 대리인을 선임함으로써 아파트 관리의 수고가 줄어든다. 국내 대리인이 대신 관리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구분소유법의 개정에서는 방 소유자의 소재가 불명하고 관리에 지장이 났을 때의 대응도 검토한다. 법원이 대리인을 선임해 변호사나 사법서사, 아파트관리사 등 전문가가 대신 전유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도시부에서는 아파트의 소유자 불명 문제가 우려되어 왔지만 ‘소유자 불명 건물 관리 제도’는 구분 소유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파트 관리 계획 인정 제도’에서는 “조합원·거주자 명부를 갖추고 연 1회 이상의 내용 확인”이 인정 기준으로 되어 있지만 구분소유자의 소재 불명은 증가하고 있어 공실의 비율마저 확인할 수 없는 관리조합 도 있다.

관리비의 체납으로 건물의 유지나 보전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재건축 등 중요한 결의에 필요한 찬성이 모이지 않게 되는 문제가 심각화할 우려가 있어 정부는 대책으로서 불명한 소유자를 결의로부터 제외하는 강경책의 검토도 시작했다. 누수나 쓰레기의 방치 등으로 다른 거주자의 생활에 악영향이 미치는 사례도 상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