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내각부는 11월 30일 개인나 단체의 돈을 사회공헌에 쓰는 ‘공익신탁제도’의 재검토를 결정했다. 종래는 현금을 은행에 맡기고 활용하는 경우에만 세제 우대 대상이었지만 주식이나 부동산, 미술품 등 폭넓은 재산으로 펼치는 것 외에 은행뿐만 아니라 NPO나 일반 기업에 맡기는 경우도 대상에 더할 방침. 부유층이나 고령자의 유휴재산을 지역을 위해 살리기 쉽게 하는 목적이 있다.
정부는 내년의 통상 국회에 공익신탁법 개정안을 제출해 2026년도 시행을 목표로 한다.
공익신탁은 부유층이 신탁은행에 현금을 맡기고 자신의 이름을 씌운 장학금을 설립하는 예가 많다. 재검토에 의해 ◇주식을 NPO에 맡기고 이자로 장학금을 창설 ◇아파트를 부동산관리회사에 맡겨 학생 기숙사에 활용 ◇회화를 미술관에 맡겨 전시, 등이 가능해진다. 현금의 경우도 목적에 따라 폭넓은 선택지에서 신탁처를 선택할 수 있다.
공익신탁은 현재 400건 정도가 운영 중이며 합계 운용액은 약 600억엔. 공익성이 높다고 인정되면 기부금 공제 등 우대조치가 있다. 일반적인 기부와 달리 재산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에도 신탁처가 적절하게 운용해 주는 메리트도 있다.
내각부에 따르면 금융자산의 상위 20%에 들어가는 세대주의 평균 연령은 65세. 상속 상대가 없는 등의 이유로 재산을 사회공헌에 충당하고 싶은 고령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정비해 운용 건수를 늘리고 싶은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