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등기’의 의무화
상속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속등기가 필요하지만 그대로 방치해두면 상속등기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4년 4월 1일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그 소유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10만엔의 과태료 적용 대상이 된다. 2024년 4월 1일 이후에 상속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전에 상속한 부동산도 상속등기가 의무화된다.
2. ‘생전 증여 가산’이 3년부터 7년으로
증여세에는 연간 110만엔의 기초공제가 있다. 생전에 여러 해에 걸쳐 기초공제 내에서 증여하면 상속세의 절세가 된다. 현행제도에서는 상속세 탈세을 막기 위해 상속 전 3년 이내의 증여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기로 하고 있지만 세제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가산하는 기간이 7년으로 연장된다. 지금까지와 같이 증여세의 기초공제액을 사용한 절세는 상속 전 7년 전까지만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연장하는 4년 동안에 행해진 증여에 대해서는 총 100만엔 공제할 수 있다는 완화조치가 적용된다.
3.’상속 빈집의 3,000만엔 특별 공제’의 적용 요건 확충
상속한 빈집을 매각할 때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서 최대 3,000만엔을 공제할 수 있다.
・1981년 5월 31일 이전에 건축
・빈집뿐만 아니라 땅도 함께 상속으로 취득
・피상속인이 혼자 살던 집
・상속부터 양도까지 계속 빈집
・상속의 개시로부터 3년 후의 연말까지 매각
・제3자에게 매각, 금액은 1억엔 이하
・판매자가 매각 전에 내진 리폼 혹은 해체해 나대지로 한다
2024년 1월부터 적용 요건이 완화되어 매수인이 구입 이듬해인 2월 15일까지 내진 리폼이나 해체를 해도 특례가 적용된다. 그대로 매입판매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도 특례의 적용을 전망할 수 있게 되어 빈집을 매각하기 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