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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제도 개정,  ‘주택부조’대리납부 “원칙” 적용

후생노동성은 ‘생활보호법 제37조의2에 규정하는 보호의 방법의 특례(주택부조(住宅扶助)의 대리납부)에 관련된 유의사항’의 일부를 개정해 7월 5일부터 적용되어 국토교통성을 통해서 부동산 협회 등에 주지의 의뢰가 이루어졌다.

대리납부란, 생활보호 수급자가 집세의 체납을 막기 위한 제도로서 생활보호 실시기관이 본인을 대신하여 집주인이나 주택의 관리회사에 직접 집세를 지불하는 제도이다. 통상은 생활보호를 인정받으면 주택부조로서 집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아 생활보호수급자가 집주인 등에 집세를 지불한다. 그 때문에 그 만큼을 생활비에 써서 집세를 체납해 버리는 수급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대리 납부를 피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하거나 생활 보호자의 입주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대리납부를 ‘원칙’ 적용하도록 개정이 이루어졌다.

“주택부조비 등의 대리납부는 피보호자, 집주인 모두 사무부담의 경감으로 이어지는 것과 동시에, 집세 등의 지불에의 집주인의 불안을 경감해 주택 제공을 촉진하는 것이나 집세 등의 지불이 확실히 이행됨에 따라 피보호자의 거주 안정과 거주지 확보가 도모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집세 등의 체납이나 공영주택이나 등록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주택부조 및 공익비에 대하여 원칙대리납부를 적용해야 한다.

다만 계좌이체에 의해 주택부조의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나 집주인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 주택부조비가 만액 지급되지 않는 경우 등은 대리납부를 적용하지 않는 취급으로서 지장이 없다. 또한 부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집주인이나 그 관계 사업자가 실시하고 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 납부를 적용하지 않는 취급으로 해야 한다.

대리납부의 실시에 있어서는 피보호자의 동의 및 위임장 등은 필요하지 않지만 피보호자에게 대리납부의 실시나 그 취지에 대해 설명해 이해를 얻는데 노력하도록 유의 바랍니다. ”

대리 납부의 원칙화는 소유자에게 좋은 소식이다. 다만 집세 이외의 수도광열비나 이미 체납하고 있는 집세는 대리납부할 수 없는 등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