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정부는 중요토지등조사법에 따른 규제구역 지도 데이터베이스 ‘중요토지웹지도’를 내각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중요토지등조사법(중요 시설 주변 및 국경 낙도 등에 있어서의 토지 등의 이용 상황의 조사 및 이용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는 자위대 기지나 원자력 시설 등 중요 시설의 주변 약 1킬로미터의 범위를 ‘주시 구역’ 또는 ‘특별주시구역’으로 규제하는 법률이다. 국가는 구역의 토지건물의 이용상황을 조사하여 중요시설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가 인정된 경우에는 중지 등의 권고나 명령을 할 수 있다. 특히 중요성이 높은 특별주시구역 내에서는 200㎡ 이상의 토지 등 매매 시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했다. 외국자본이 부적절한 목적으로 일본 토지를 취득하고 이용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어 2022년 시행부터 약 600개소가 지정되었다. 조사방법에 대한 항의나 기능 저해 행위의 인정에 대해 의심의 목소리가 있는 것 외에 부동산 거래나 자산 가치에의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지정 구역의 조사는 부동산 등기부, 주민 기본 대장 등에 의해 토지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 이용 상황 등을 확인해 필요에 따라 현지 조사나 이용자 및 관계자로부터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방법 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조사 결과를 근거로 중요 시설의 기능을 저해하는 이용이 있었을 경우는 중지 권고, 명령 등을 실시한다. 예를 들면 항공기의 이착륙이나 레이더의 방해가 되는 것의 설치나 방해 전파를 발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조사의 결과, 국가가 적절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에 의한 매입이 되는 경우도 있다.
특별주시구역내의 200㎡이상의 토지나 바닥면적 200㎡이상의 건물의 매매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체결로부터 2주일 이내에 판매자·구매자 쌍방에서 내각부에 우송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 신고 대상은 소유권의 이전으로 지상권이나 저당권, 임차권 등의 이전은 대상외이며 상속이나 법인 합병 등 계약에 근거하지 않는 소유권 이전도 대상외가 된다. 즉 특별주시구역 내에 아파트 한 동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조사대상이 되지만 임대차계약은 신고할 필요는 없다. 임대차계약시의 중요사항 설명도 소유권에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토지등조사법에 관한 설명은 불필요하다.
또한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등의 경우에는 사후신고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https://www.cao.go.jp/tochi-chosa/doc/gaiyo.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