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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성, 부동산중개업자의 ‘囲い込み’  처분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자에 의한 “카코이 코미 ( 囲い込み)” 란 매각 의뢰가 있던 부동산을 타사에 소개하지 않고 판매자와 구매자 쌍방에서 중개수수료를 잡으려는 부정행위다. 국토교통성은 택지건물거래업법의 통달을 개정하고 2025년부터 동행위를 확인하면 시정 지시처분의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 매각 의뢰를 받은 부동산업자는 공적 데이터베이스 ‘레인즈(REINS)’에 물건 정보를 올려 거래 상황을 공표해야 한다. 거래 상황은 ‘공개 중’, ‘서면 구매 신청 있음’ 등 3단계로 표시하지만 굳이 ‘신청 있음’이라고 거짓하는 경우가 많다. ‘신청 있음’으로 했을 경우 구매 희망 고객을 가지는 부동산업자를 멀리 할 수 ​​있다. 매각 의뢰를 받은 업체는 스스로 구매자를 찾아 성약함으로써 매매 양자로부터 수수료를 얻을 수 있다. 수수료는 법률에 따른 고시로 ‘매매가격의 3% 플러스 6만엔’이 상한 기준이다.

이 행위가 문제인 것은 타사가 곧바로 구매하고 싶은 고객을 갖고 있었다고 해도 스스로 구매자를 찾으려고 매각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비싼 가격에 구매 희망자가 나타나도 자사의 구매 희망자를 우선하려고 싼 가격으로 매각시키는 등 소유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지적되어 왔다.

국토교통성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택건업법의 해석과 운용에 관한 통달을 6월 말로 개정해 “카코이 코미 ( 囲い込み)” 는 것은 처분 대상이라는 견해를 명확히 했다. 레인즈의 등록 내용에 허위가 있다고 판명했을 경우에 처분하는 방침으로 25년 1월의 시행 후, 택건업법에 근거하는 시정이나 재발 방지의 지시 처분의 대상으로 한다. 종래는 발각시의 벌칙이 명확하지 않고 행위를 허용하는 원인이 되어 있었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이라도 신청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내견을 거절하는 것도 다반사다. 부동산 서비스인 존스 랭글라사르(JLL)의 2022년 부동산 투명도 조사에서는 일본은 94개국·지역 중 12위로 주요 7개국(G7)에서는 이탈리아에 이어 낮다. 특히 “거래 프로세스”의 평가가 낮고 거래의 투명화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