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일부터 회사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에서 공개되고 있는 대표이사의 주소를 일부 비표시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시작됐다.
주식회사 설립시에는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소도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주소를 변경했을 때도 2주 이내에 변경내용을 등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의 등기사항증명서는 법무국에 신청하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그 타당성이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상업등기규칙 등의 개정에 의해 “대표이사 등 주소비표시조치”가 창설되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주소의 일부를 비표시로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시정촌명까지의 표시가 되어 도쿄 도내는 특별구까지, 지정 도시라면 구까지의 표기가 된다. 덧붙여 비표시조치의 대상은 주식회사만으로 합동회사나 유한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표시조치의 신청은 회사 설립 등기, 대표이사 등의 취임 등기, 대표이사 등의 주소 이전에 의한 변경 등기, 대표이사 중임 등기 등 주소가 등기되는 등기 신청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해 회사 대표자의 주소를 증명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대출이나 부동산 거래 등으로 불편이 생겨 필요한 서류가 늘어나는 등의 가능성이 상정되고 있다.
제도에 대해 도쿄상공리서치가 10월 1~8일, 5390사(그 중 중소기업 4672사)에 대해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미 비공개를 신청 완료이나 1년 이내에 선택 예정이라고 회답한 기업이 26.6% 반면에 신청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거의 같은 수의 25.9%였다. 다만 응답의 최다는 ‘모르겠다’는 비공개 조치를 모르는 기업이 아직 많을 것으로 보인다.
도쿄상공리서치는 주소의 비표시 조치는 프라이버시 보호로 연결되는 한편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대표자 주소로부터 자산 상황, 압류의 유무, 파산 경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 취득이 번잡해질 우려가 있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