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정부가 통상 국회에 제출을 예정하는 분양 아파트 관련법 개정안 개요가 20일 밝혀졌다. 모든 소유자의 다수결로 정해지는 재생책으로서 새롭게 ‘건물과 부지의 일괄 매각’,’1동 리노베이션’ ‘철거’의 3종류를 추가해 재건축과 같이 5분의 4가 찬성하면 실행 로 옮길 수 있도록 한다. 노후화된 건물이 증가하고 있어 재생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선택지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에서는 재건축에 한하여 5분의 4의 찬성이 있으면 실시할 수 있다. 그 이외는 원칙적으로 다수결이 아니라 모두 찬성이 필요하다. 개정안에서 매각 등의 허들을 낮지만 개인의 재산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얼마나 이용되는지는 미지수다.
추가하는 3종류 중 일괄매각은 재개발 노하우가 있는 부동산업자 등을 상대방으로 상정한다. 1동 리노베이션은 골조는 그대로 내장으로부터 외장, 설비까지 통째로 일신해 다시 태어나는 방법. 철거는 다른 용도로의 전환 등이 생각된다.
재건축을 포함한 4종류 모두 내진성 부족 등이 있으면 ‘4분의 3의 찬성’으로 인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