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
부동산 소유자가 주소 변경했을 때의 등기가 2026년 4월부터 의무화되는 것을 앞에 주소나 성명을 한 번 신고하면 이후 절차가 불필요해지는 ‘스마트 변경 등기’ 사전 접수가 이달 21일부터 시작된다.
신고를 마치면 내년 4월 이후, 각지의 법무국이 주민 기본 대장 네트워크(주기넷)를 정기적으로 조회.주소 변경을 확인했을 때는 등기에 반영시켜 소유자의 부담 경감에 연결한다.
‘소유자 불명 토지 문제’의 해소를 향한 대처의 일환. 국토 교통성의 2023년도 샘플 조사에서는 토지의 약 26%가 주소 변경이나 상속이 적절히 등기되지 않아 소유자가 특정할 수 없거나 혹은 주소 불명이었다.
토지 활용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에 부동산 등기법을 개정, 2026년 4월부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등기 변경을 게을리하면 5만엔 이하의 벌과금가 부과된다.
스마트 변경 등기는 부동산 소유자가 전용 사이트에서 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등 ‘검색용 정보’를 등록한다. 주소나 성명을 변경한 경우 법무국이 본인에게 메일로 양해를 얻은 후 등기를 다시 쓴다.
법인 소유자의 등록은 이미 개시되어 있어 21일부터는 개인으로부터도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