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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요다구, 아파트 전매 5년 규제를 사업자에게 요청

도쿄도 지요다구는 부동산 대기업 등이 가맹하는 부동산협회에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 거래 방지에 협력하도록 요청했다. 구매자에게 5년간의 전매를 금지하는 조항의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도심부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거주 목적의 소비자가 구입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하고 싶은 목적.

요청 대상은 ‘시가지 재개발 사업’이라는 재개발 등의 일환으로서 부동산 사업자가 판매하는 아파트. 원칙 5년간의 전매를 금지하는 특약을 마련하는 것나 복수의 방을 동일 명의로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했다.

구민으로부터의 임대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다는 목소리에도 부응하는 조치이며 도내 지자체가 동산업계에 대해 가격 상승을 이유로 아파트 전매의 제한을 요청하는 것은 처음. 지요다구는 나라나 도쿄도에 대해서도 단기로 전매했을 경우의 양도 소득세의 인상 등도 요청하는 침으로 계속 동향을 주시해 향후도 필요에 따라서 대응을 검토한다고 한다.

부동산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5년 1~6월 수도권 신축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8958만엔, 도쿄 23구는 20% 증가한 1억3064만엔으로 23년 이후에는 1억엔 이상이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용지의 적음과 더불어 인력 부족과 자재 비용 증가가 수급 박박과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도쿄도에서도 전매대책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어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서 도쿄도가 시행한 아파트를 사업자가 판매할 때 투자목적 구매를 막는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요청할 방침이다. 부동산업계에서도 대기업이 신축물건에 대해 전매 목적인 구매를 제약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