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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의료비 부담, 10월부터 인상… 300만 명 영향

75세 이상 고령층의 의료비 자기부담률이 오는 10월부터 인상됩니다. 이는 3년 전 도입된 ‘배려 조치’가 9월 말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관 창구에서 지불하는 의료비 자기부담금은 연령과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75세 이상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10%(일반·저소득), 20%(일정 소득 이상), 30%(현역 수준 소득) 중 하나를 부담하게 됩니다.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단카이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면서 의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022년 10월에 20% 부담률을 신설했습니다. 이 대상은 주민세 과세 소득이 28만 엔 이상이며, 가구 내 75세 이상 전원의 ‘연금 수입과 기타 소득’ 합계액이 320만 엔 이상(단신 가구는 200만 엔 이상)인 경우입니다.

기존 10%였던 부담률이 20%로 인상되면서 외래 진료에 한해 부담 증가액을 월 3,000엔까지로 제한하는 ‘배려 조치’가 도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외래 의료비가 월 5만 엔일 경우, 20% 부담 시 원래는 창구에서 1만 엔을 내야 합니다. 이는 10% 부담 시보다 5,000엔이 늘어나는 금액이지만 상한액을 3,000엔으로 정한 배려 조치 덕분에 실제 부담액은 8,000엔이었습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이 배려 조치가 사라져, 본래 금액인 1만 엔을 지불해야 합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3년 기준 20%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인원은 약 388만 2천 명으로, 이는 후기 고령자 의료보험 가입자 전체의 20%에 해당합니다. 이 중 약 300만 명이 ‘배려 조치’의 대상자로 추정됩니다.

75세 이상은 거의 모든 사람이 연 1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으며 약 절반이 매달 병원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 부담률 도입 당시에는 외래 진료를 중심으로 자기 부담액이 연평균 3만 4천 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년건 한시적으로 ‘배려 조치’가 도입되었으며, 이 조치로 연평균 8,000엔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의 재정은 환자의 창구 부담액을 제외하고 국가와 지방의 공비가 50%, 현역 세대가 부담하는 지원금이 40%, 그리고 나머지 10%를 75세 이상 고령자가 내는 보험료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이 지난 8월 발표한 2023년 재정 상황에 따르면 현역 세대가 부담하는 지원금은 7조 1,059억 엔으로 3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024년도 의료비 총액 역시 48조 엔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 중 75세 이상 고령자 의료비가 처음으로 전체의 40%를 넘어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책 재원 마련과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 ‘능력별 부담(응능부담)’ 추진을 위해 2023년 말 개혁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75세 이상 고령자 의료비 30% 부담 판정 기준 재검토와 개호보험 20% 부담 대상 확대 등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개혁을 2028년까지 실시하겠다고 명시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의료 및 개호 현장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임금 인상 재원 확보를 위해 연말에 예정된 진료 보수 개정에서 대폭적인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