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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표준 관리규약 개정

2025년 10월 17일, 일본 국토교통성은 아파트 관리규약 작성 및 개정 시의 모델이 되는 ‘아파트 표준 관리규약’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5년 5월에 개정된 아파트 관련 법률(구분소유법 등)의 2026년 4월 시행에 대비한 조치다. 총회의 개최 절차, 결의 요건, 소재 불명 구분소유자의 처리 등 관리조합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의 아파트에서 관리규약의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

• 총회 결의의 다수결 요건 완화가 큰 변경점이다.

• 특별결의도 참석자의 다수결로 가능하게 되었으며 총회의 기본 정족수를 의결권 총수의 ‘과반 이상’에서 ‘과반수’로 조정했다.

• 배리어프리화에 따른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결의 요건은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완화되었다.

• 새로운 아파트 재생 방식인 갱신·매각·철거에 관한 결의 요건이 규정되었으며,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재생 결의의 다수결 요건은 5분의 4에서 4분의 3으로 완화되었다.

• 소재 불명 구분소유자를 총회 결의 등에서 제외하는 제도와 국내 관리인 제도의 활용 절차도 신설되었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아파트를 둘러싼 문제는 건물의 노후화와 거주자의 고령화라는 ‘두 가지 노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과제가 드러나고 있다. 구분소유법에서는 기본적인 사항이 정해져 있지만 더 구체적인 규칙은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성은 개정된 아파트 표준 관리규약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각 아파트에서 규약을 재검토할 때의 절차에 관한 유의사항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