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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용 부동산 상속세 절세 억제 검토, 평가 기준 매입가 반영 추진

정부 여당이 투자용 부동산을 활용한 상속세 절세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현재는 토지의 경우 노선가, 건물은 고정자산세를 기준으로 평가액을 산정하고 있어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게 책정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현금으로 상속할 경우 12억3천만 엔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부동산을 활용하면 4억4천만 엔으로 줄어든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임대용 부동산은 세입자 존재를 ‘이용 제약’으로 간주해 평가액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매입가는 임대수익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평가액과의 차이를 이용한 절세 수법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입 후 5년 이내 상속되는 임대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매입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6년도 세제개정 대강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소액 투자로 참여 가능한 ‘부동산 소구화 상품’ 역시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문제시되고 있어, 거래가격을 반영한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