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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정책, 신속한 재검토… 부동산 취득자 국적 파악 추진

일본 정부가 외국인 정책의 재검토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세금·사회보험·의료 관련 납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부동산 취득자의 국적을 확인하고 보유자 정보를 일원화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체류 절차와 귀화 요건도 엄격화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1월 외국인 정책 관계 각료회의 첫 회합에서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며, 각 부처는 관련 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종합 대응책을 정리해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전망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동산 종류에 따라 소유자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등기 절차 시 국적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디지털청은 2027년도 이후 운영 예정인 ‘부동산 베이스 레지스트리’를 통해 토지 소유자 정보를 일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해외 거주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현재는 투자 목적 등에 한해 정부에 신고가 필요하지만, 이 대상 확대도 논의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귀화 요건에서는 현행 ‘5년 이상 거주’ 조건을 운용상 더욱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