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6일, 2026년도 세제개편 대강이 각의확정됬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주택론) 공제 5년 연장
일본 정부는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론 공제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말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고 주택 우대 확대: 에너지 절약 성능이 높은 중고 주택(ZEH 수준 등)에 대해서는 신축 주택과 대등한 수준으로 대출 한도 및 공제 기간(13년)을 부여하여 기존 재고 주택의 유통을 촉진합니다.
면적 요건 완화: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중고 주택에 대한 바닥 면적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좁은 평수의 물건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 ‘부동산 절세’ 차단…상속세 평가 방식 변경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용 부동산을 활용하던 이른바 ‘타워맨션 절세’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단기 취득 부동산 시가 평가: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에 취득한 임대 부동산 등은 기존의 공시지가 기반 평가가 아닌 실거래가(시가) 상당액으로 평가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액 투자 상품 규제: 부동산 소액 투자 상품(임의조합형 등)도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 고정자산세 및 기타 감면 조치
신축 주택 세액 감면 연장: 신축 주택에 대해 일정 기간(일반 3년, 맨션 5년) 고정자산세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혜택이 5년 연장됩니다.
빈집 매각 특례: 상속받은 빈집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에서 최대 3,000만 엔을 공제해주는 제도의 기한이 2027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행정 의무화 사항 (2026년 4월 시행)
주소·성명 변경 등기 의무화: 2026년 4월 1일부터 부동산 소유자가 주소나 이름을 변경했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변경 등기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