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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부동산·주택 관련 세제개편 대강 확정

2025년 12월 26일, 2026년도 세제개편 대강이 각의확정됬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주택론) 공제 5년 연장
    일본 정부는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론 공제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말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고 주택 우대 확대: 에너지 절약 성능이 높은 중고 주택(ZEH 수준 등)에 대해서는 신축 주택과 대등한 수준으로 대출 한도 및 공제 기간(13년)을 부여하여 기존 재고 주택의 유통을 촉진합니다.
    면적 요건 완화: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중고 주택에 대한 바닥 면적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좁은 평수의 물건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2. ‘부동산 절세’ 차단…상속세 평가 방식 변경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용 부동산을 활용하던 이른바 ‘타워맨션 절세’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단기 취득 부동산 시가 평가: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에 취득한 임대 부동산 등은 기존의 공시지가 기반 평가가 아닌 실거래가(시가) 상당액으로 평가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액 투자 상품 규제: 부동산 소액 투자 상품(임의조합형 등)도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3. 고정자산세 및 기타 감면 조치
    신축 주택 세액 감면 연장: 신축 주택에 대해 일정 기간(일반 3년, 맨션 5년) 고정자산세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혜택이 5년 연장됩니다.
    빈집 매각 특례: 상속받은 빈집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에서 최대 3,000만 엔을 공제해주는 제도의 기한이 2027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4. 행정 의무화 사항 (2026년 4월 시행)
    주소·성명 변경 등기 의무화: 2026년 4월 1일부터 부동산 소유자가 주소나 이름을 변경했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변경 등기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