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시에 유족이 등기 수속을 하지 않고 등기상에서 누가 주인일지 확인할 수 없는 “소유자불명토지”가 늘어나 빈집의 도괴 리스크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올해 4월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었다.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그 것을 안 날부터 3년이내에 상속등기 할 것이 의무화되게 된다. 소유자불명토지가 발생하는 원인은 상속등기되지 않는 것이 약66%, 주소변경 등기되지 않는 것이 약34%이 되고 있으며 전국에서 방치된 토지의 총면적은 앞으로 홋카이도에 필적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상속 등기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내버려두자”이라는 사고방식은 통용되지 않게 되고 3년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10만엔 이하의 과료가 부과된다.
개정 부동산등기법은 2024년을 목표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시행전에 상속한 부동산이라도 등기가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은 유산이 적게 상속세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좋은 사람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사람들도 대상이 된다. 명의인이 옛날 선조인 채로 상속 권자가 막대한 인원수의 경우 등 방대한 수고와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상속했지만 토지를 처분하고 싶을 경우는 일정한 요건(건물이 없는, 토양오염이 없는,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는 등)을 채우면 국고에 반납할 수도 있다. 단 심사 수수료나 10년분의 관리료등을 부담 해야 하다.
중고 주택의 매입을 하는〈가치타스〉가 전국의 빈집 소유자(유효회답963명)에 조사한 결과 상속등기의 의무화에 관한 인지도는 불과 2할 정도이었다.
또한 법개정에 의해 주소등 변경 등기도 의무화된다. 등기를 한 명의인은 주소나 이름 등의 변경일부터 2년이내에 그 변경 등기가 의무화된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이것을 게을리했을 경우는 벌칙(과료5만엔 이하)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