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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흡연… 급증하는 아파트 트러블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청소기의 소리가 시끄럽다, 드라이어 소리가 신경쓰인다.

코로나19로 재택 시간이 늘어나 아파트내에서 주변의 사소한 일이 신경이 쓰여서 큰 트러블에 발전하는 케이스가 속출하고 있다.

(사)일본맨션관리사회연합회가 설치하는 맨션분쟁해결센터에 의하면 지금까지 현재화하지 않고 있었던 일상생활의 소음이나 베란다에서의 흡연 등 매너에 관한 문제를 거주자가 인식하는 기회가 늘어나 트러블도 많아졌다고 한다.

외출 자숙하는 가운데 최근 자주 있는 것은 북을 두드리는 방식의 게임소프트(태고의 달인)에 관해서 소리가 신경쓰인다고 이웃주민에게서 이사회에 클레임이 몰려오는 케이스다.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하지만 관리조합이“근처 사람들이 소리로 곤란하고 있습니다”라는 광고지를 만들어 인접 주거에 돌렸더니 해결했던 경우가 많다고 한다. 소리를 내고 있는 집은 의외로 특정하기 어렵지만 모든 주거에 돌리면 반대로 관심이 없어지기 때문 일정한 범위로 좁혀“근처에서 곤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알게 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한다.

또한 최근 낡은 아파트의 구조골조만을 남겨서 방의 배치를 발본적으로 바꾸는 스켈톤 리폼이 보급되고 있어 공사 소음뿐만 아니라 방의 배치가 바뀌는 것에 의한 트러블도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위층이 대규모인 리폼을 실시한 것으로 아래층주민의 침실 바로위에 욕실이 배치되는 레이아웃이 되어버려 아래층 거주자가 잘 때에 “위층의 목욕 소리가 신경써서 어쩔 수가 없다”라는 트러블에 발전한 케이스가 있었다. 낡은 아파트의 관리 규약에서는 리폼 때의 방 배치까지 규정이 없는 것도 많아 배관의 제약이 없으면 자유롭게 리폼이 가능해져버릴 점이 문제라고 한다. 이 욕실문제는 목욕하는 시간대를 위층 거주자가 배려하는 것으로 해결했지만 리폼은 트러블을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방의 배치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한다.

베란다에서의 흡연도 재택 시간이 늘어난 것에서 트러블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며 관리 규약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을 경우 문제가 심각화하기 쉽다. 2011년에 나고야 지방재판소에서 소송이 된 사례에 의하면 원고가 아래층의 거주자에게 반복해 베란다에서의 흡연을 그만두도록 당부해 관리조합도 회람이나 게시로 주의했지만 피고의 거주자는“창문을 닫으면 문제 없다”,“위층의 생활음도 시끄러워서 피차일반이다”라고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한다. 원고가 흡연의 피해로 건강을 해쳤다고 150만엔의 손해 배상을 청구해 제소했더니 결국 나고야 지방재판소는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면서도 “원고는 어느정도는 수인(受忍)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위자료로서 5만엔만 피고가 지불하도록 판결했다. 도쿄에서 아파트 트러블 상담에 응하고 있는 변호사에 의하면 정신적 손해로 인정을 받는 위자료는 대체로 싸고 건강피해는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워서 의료비 청구는 좀처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담자가 임대의 경우는 이사를 권할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아파트의 문앞에 택배 두는 “置き配(비대면 배송)”도 일상적으로 늘어났다. 공용부분에 물건을 두면 안되는 것은 대원칙으로 어느 관리 규약에도 대개 규정되어 있지만 국토교통성은 올해 6월 표준관리규약의 개정으로 유의사항을 명확히 했다. “전용사용부분이 아닌 공용부분에 물품을 두는 것은 원칙으로서 인정되지 않지만 택배 박스가 없을 경우 등 예외적으로 공용부분에 두는 것을 인정할 경우에는 장기간의 방치나 대량,난잡한 방치 등에 의해 피난의 지장이 안되도록 유의 할 필요가 있다.” 관리규약으로 금지되고 있는 공용부분에 물건을 두는 행위는 규약위반의 채무불이행, 규약에 규정이 없어도 구분소유법의 공동이익 배반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칙이 있는 가운데 예외규정이 생긴 것은 획기적이며 앞으로는 관리규약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