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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션 관리계획 인정제도’ 4월1일 시작

4월1일부터 아파트의 ‘관리계획 인정 제도’가 시작되었다. 적정한 아파트 관리의 기준을 정한 인정 제도가 실시되는 것으로 불투명한 관리 상황에 객관적인 평가가 주어져 인정 유무가 자산가치 평가에 크게 영향을 주어 갈 가능성도 있다.

관리계획 인정 제도의 전제에 있는 것이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맨션 관리 적정화 추진계획’의 작성이다. 계획을 작성한 지방공공단체는 구역내의 아파트에 대하여 인정이나 지도, 조언,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우선 관리조합단위로 관리계획을 책정하고 그 계획의 인정 신청을 관리조합 집회에서 결의하고 관리계획서와 인정신청서를 지방자치체에 제출해서 기준을 채우고 있으면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관리조합의 수지관리나 장기수선계획의 작성 등 약16항목의 판정 기준이 있어 유효기한은 5년간 때문에 5 해마다 갱신 할 필요가 있다.

기존 아파트뿐만 아니라 신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관리 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분양전은 분양 회사가 관리를 위탁할 예정의 관리 회사와 연명으로 신청을 해 적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인정을 받은 아파트는 관리조합의 판단으로 공익재단법인’맨션 관리 센터’의 열람 사이트에 아파트명을 공개할 수 있는다. 신축의 경우에는 인정 아파트이 될 예정을 광고할 수 있기 위해서 판매촉진로 이어져 기존 아파트의 경우도 인정 을 받고 있으면 매각에 유리해져 반대로 인정을 받지 않고 있으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있다.

주택금융지원기구도 인정 아파트에 대하여 주택융자 금리를 인하하는 우대책을 시작했다. 4월부터 관리계획 인정 아파트와 예비인정 아파트는 플랫35유지 보전형으로서 당초 5년간 적용되는 금리가 0.25% 인하된다.

국토교통성의 조사에 의하면 4월1일에 인정의 접수를 시작한 자치단체는 전체의 5%정도에 머무르고 있으며 계획 작성까지 2년이상 걸린다는 자치단체도 있다. 계획 작성은 자치단체의 임의 때문에 도쿄도에서도 이타바시구 등 지극히 일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인정제도의 보급에 나라의 더욱더 관여가 필요한 것 같다.

■국토교통성이 정하는 관리계획 인정 제도의 인정 기준(지방공공단체의 개별기준을 제외한다)

1.관리조합의 운영

①관리자 등이 정해져있다

②감사가 선임되고 있다

③집회가 연 1회이상 개최되고 있다

2.관리 규약

①관리 규약이 작성되고 있다

②재해 등의 긴급시나 관리상 필요할 때의 전유부의 출입, 수선 등의 이력정보의 관리 등에 대해서 정해져있다

③관리조합의 재무·관리에 관한 정보의 서면 교부(전자적 제공을 포함)에 대해서 정해져있다

3.관리조합의 경리

①관리비용 및 수선적립금 등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해서 경리가 행하여지고 있다

②수선적립금 회계로부터 다른 회계에의 충당이 없다

③직전의 사업년도 종료 날 시점에 있어서의 수선적립금의 3개월이상의 체납액이 전체의 1할 이내이다

4.장기수선계획의 작성 및 재검토 등

① ‘장기수선계획 표준양식’에 준거해 작성되어 장기수선계획의 내용 및 이것에 근거해 산정된 수선적립금액에 대해서 집회에서 결의되고 있다

②장기수선계획의 작성 또는 재검토가 7년이내에 행하여지고 있다

③계획기간이 30년이상이며 잔존기간내에 대규모수선공사가 2회이상 포함되는 설정이다

④장래 일시적인 수선적립금의 징수를 예정하지 않고 있다

⑤계획기간 전체에서의 수선적립금의 총액으로부터 산정된 수선적립금의 평균액수가 현저히 저액이지 않다

⑥계획기간의 최종년도에 있어서 차입금의 잔고가 없는 계획이 되고 있다

5.기타

①조합원명부, 거주자명부를 갖추고 1년에 1번이상은 내용의 확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