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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 실시 메뉴얼 공표 국토교통성

국토교통성은 27일, 중요사항설명서등의 전자화(전자적 방법에 의한 교부)을 향한 택지건물거래업법 개정 규정의 시행 (5월 18일)에 관한 시행 규칙개정을 공포했다. 택지건물거래업자 등이 중요사항설명서 등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이나 IT를 활용한 중요사항설명(IT중설)의 실시에 즈음해 준수 및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서 ‘중요사항설명서 등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 및 IT를 활용한 중요사항설명 실시 메뉴얼’을 공표했다.

‘디지털 사회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디지털 사회정비법)의 시행에 따라 매개계약 체결시 서면, 지정 유통기구에의 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중요사항설명서, 계약 체결시 서면에의 날인 폐지 및 서면의 전자화(전자적 방법에 의한 교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1)택지건물거래업자가 서면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때에 채용하는 방법(전자 메일, 홈페이지로부터의 다운로드 형식에 의한 제공, USB메모리 등의 교부 등), (2)택지건물거래업자가 서면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때에 적합해야 할 기준(서면에 출력 할 수 있는 것, 전자서명 등에 의해 개변되지 않고 있을지가 확인 할 수 있는 것 등), (3)택지건물거래업자가 서면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경우 미리 상대방에게서 승낙을 얻을 때에 표시해야 할 내용(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때에 채용하는 방법 및 파일에의 기록형식), (4)택지건물거래업자가 서면의 교부를 받는 상대방에게서 승낙을 얻을 때에 채용하는 방법(전자 메일, 홈페이지상의 회답 폼, USB메모리 등의 교부 등)을 정했다.

한편 메뉴얼은 중요사항설명서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의 사회실험을 위한 가이드 라인과 IT를 활용한 중요사항설명 실시 메뉴얼을 통합했다. 중설 서면 등의 전자화와 IT중설의 실시에 즈음하여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준수해야 할 사항’와 계약 당사자간에서의 트러블 방지의 관점에서 가능한 한 대응해야 할 ‘유의해야 할 사항’을 내보였다.

서면의 전자화에 즈음해서는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서 ‘택지건물거래업자가 이용 예정의 소프트웨어 등에 설명의 상대방 등이 대응가능할지의 확인’이나 ‘중요사항설명서 등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에 관한 택지건물거래사의 명시’,’전자서면이 개변되지 않고 있을지의 확인 방법의 설명’등 유의해야 할 사항에는 ‘전자서면이 보기 쉬운 단말을 이용하는 것의 설명의 상대방 등에의 권장’,’설명의 상대방 등에 대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에 관한) 승낙후에 이행 변경할 수 있는 취지의 설명’,’전자서면의 보존의 필요성 및 보존 방법의 설명’ 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