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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까지 반년…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시한 우대책

소비세를 정확하게 징수하기 위한 인보이스 제도가 2023년 10월 1일 운용 개시까지 나머지 반년 정도로 다가왔다. 정부는 중소사업자 등을 위한 특례를 보여주며 여름쯤까지 신제도가 거의 굳어질 전망이다.

인보이스 제도는 소비세 계산 방법 변경과 이에 따른 송장 발행 방법을 변경하는 제도다. 10월 1일에 인보이스 제도가 시행되면 인보이스(적격 청구서)라고 불리는 타입의 청구서와 지금까지 대로의 청구서의 2종류의 청구서가 생긴다. 인보이스는 소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행할 수 없다. 인보이스가 지금까지의 청구서와 다른 것은 ‘등록번호’, ‘적용세율’, ‘소비세액 등’의 기재가 필수가 되는 점이다. 물론 등록번호는 인보이스 제도에 등록신청하지 않으면 발행할 수 없다.

인보이스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상품의 구매자(발주자)는 판매자(수주자)의 청구서만 있으면 그 금액을 매입세액공제로 계상해 절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보이스 제도가 시작되면 등록번호 등의 기재가 있는 인보이스를 수령하지 않으면 구매자(발주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즉 받는 청구서가 인보이스(적격 청구서)가 아니면 발주자는 절세할 수 없게 된다.

포인트는 인보이스 제도에 등록하려면 소비세 과세사업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소규모 사업자나 개인 사업주 등 매출 1,000만엔 미만의 사업자는 소비세 10%의 납세가 면제되고 있었다. 소비세를 납세할 의무는 없지만 소비세를 청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소비세 10%분의 매출은 흔히 ‘익세’라고 불렸다. 그러나 인보이스 제도에 등록하기 위해 과세사업자가 되는 경우 이 10%분을 납세해야 한다.

발주측에서 보면 인보이스가 없으면 절세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일을 발주한다면 과세사업자를 선택한다. 그 때문에 제도개시 후에는 기업이 면세사업자에게 발주를 앞두는 사태가 예상되고 있어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가 되지 않으면 실업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사업자의 과반수는 면세사업자다. 과세사업자로의 이행은 부담이 크고 인보이스 제도에 따라 폐업을 생각하는 사업자도 적지 않다. 그 때문에 정부는 특례로 구제조치를 나타냈다.

1. 2할 특례

소비세의 과세방식에는 본칙과세와 간이과세가 있다. 본칙과세는 매출에 걸린 소비세로부터 실제로 지불한 소비세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비세가 환급될 가능성이 있지만 증빙(영수증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한편 간이과세는 매출에 걸린 소비세에서 그 금액에 한국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みなし仕入れ率(간주매입률)’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이는 과세 매출액이 5000만엔 이하의 사업자에게만 인정되는 방식으로 환급될 가능성은 없어지지만 매입세액을 계산할 필요가 없고 영수증 등의 보존도 필요 없다.

간주매입율은 사업에 따라 다르고 통상의 음식업에서는 60%, 서비스업에서는 50%, 부동산업은 40% 등으로 정해져 있다. 라이터나 프로그래머와 같은 매입이 없는 서비스업의 경우 매출분의 소비세가 20만엔으로 하면 20만엔-(20만엔×50%)로 10만엔을 납세하지 않으면 안 되고 새롭게 과세사업자가 되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크다.

도입될 ‘2할 특례’는 개인사업자는 2023년 10월~2026년 말, 법인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말일까지의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 중에 면세사업자로부터 과세사업자가 되는 경우(2 연전 기준기간의 과세 매출 1,000만엔 이하), 납세액을 “매출분의 소비세×20%”로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앞의 예에서 보면 매출세액 20만엔의 20%로 4만엔이 된다. 즉 20% 특례의 세액은 간이과세제도로 80%의 간주매입률을 적용하고 있는 상태와 같다. 현행의 간주매입률이 50%의 업종이면 특례를 사용하여 소비세 납부액을 4할로 줄일 수 있는 계산이 된다.

이 제도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인보이스 제도의 개시에 따라 면세사업자가 된 사업자’이며 다음 경우는 대상외이다.

①2023년 9월 30일 이전부터 과세사업자 선택 신고서를 내고 있던 사업자

②기준기간의 과세 매출액이 1000만엔을 넘은 사업자

단 ①에 대해서는 2023년 10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사업자 선택불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과세기간으로부터 2할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그 외 과세 기간의 특례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 자본금 1000만엔 이상으로 신규 설립한 법인, 조정 대상 고정 자산이나 고액 특정 자산을 구입해 매입 세액 공제를 한 경우도 2할 특례는 적용 할 수 없다.

사전 신고는 불필요하며 신고 시 신고서에 “2할 특례 적용 있음”이라고 부기할 뿐이다. 2할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는 간이과세와 같이 인보이스(적격 청구서) 형식의 청구서나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는 없다. 단 2할 특례는 어디까지나 경과조치에 불과하고 2026년 9월 30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나면 본래의 과세방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본칙과세 또는 간이과세 중 하나로 소비세를 계산하게 된다.

2. 소액 매입

인보이스 제도 하에서 매입세액공제를 한다면 본래 모든 과세매입에 대해 인보이스가 필요하다. 그러나 송금 수수료나 ETC 등, 인보이스를 그때마다 발행하기 어려운 과세매입도 있다. 이번에 이것이 배려되어 소비세 포함 금액 1만엔 미만의 과세매입에 대해서는 인보이스가 없어도 장부등의 보존만으로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조건이 있어 대상이 되는 것은 ①기준기간의 과세매출이 1억엔 이하의 사업자 ②특정기간의 과세매출이 5000만엔 이하인 사업자뿐이다.

특정 기간이란 법인이라면 ‘전 사업 연도 개시의 날 이후 6개월간’, 개인은 ‘전년 1월부터 6월까지’가 된다. 이 개정도 기한부로 2023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 실시한 과세매입만 된다. 본칙과세로 계산하는 경우는 과세기간 도중에도2029년 10월 1일 이후 1만엔 미만의 과세 매입는 인보이스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조치는 예정돼 있지만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가 되면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다. 그 때문에 제도개시 후에도 면세사업자로 그대로라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다. 특히 거래처가 개인인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사업자가 될 필요성은 얇다. 거래처와 협상하는 것도 시야에 넣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