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에 시작된 ‘건축물 판매·임대 시 에너지 절약 성능 표시 제도’에 11월부터 기존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절약 부위 라벨’이 추가됐다. 일정한 성능이 있는 창호(샷시)·급탕기를 갖춘 기존 주택의 매매·임대로 국가가 정한 전용 라벨을 광고에 표시할 수 있다.
창호·급탕기 중 어느 하나 이상으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광고에 라벨을 표시할 수 있다. 주택의 에너지 소비량 중 난방이나 급탕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다. 난방시에 개구부로부터 열이 유출되는 비율은 58%라고 하며, 창의 단열 리노베이션이나 고효율 온수기의 도입에 대해서 나라나 지자체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 주택의 에너지 절약 성능을 높이는 중요한 부위로서 라벨 표시에 창호과 급탕기가 선정됐다.
라벨에는 외벽·현관문·절’탕’수전(節湯水栓)·고단열욕조·공조설비·태양광 발전·태양열 이용의 7개 항목도 표시 가능하다. 기존 주택에서도 에너지 절약 성능을 끌어올리는 개보수 등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 부위 라벨’로 가시화해 차별화할 수 있게 됐다.
에너지 절약 부위 라벨로 표시하기 위한 요건은 세세하게 정해져 있지만 평가 방법은 자기 평가만으로 에너지 절약 성능 라벨과 달리 ‘에너지 소비 성능 평가서’는 발행되지 않는다. 판매자·임대인에게 광고표시의 노력의무는 부과되지만 표시하지 않아도 권고를 받거나 하지 않는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는 라벨 표시의 노력 의무는 없고 권고를 받는 일도 없지만 부동산 광고의 작성을 담당하는 것은 통상 중개업자이기 때문에 판매자나 임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라벨 발행을 실시하는 흐름이 상정되어 한다.
국교성은 웹상에서 쉽게 라벨을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가동을 시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