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이부동산 산하의 미쓰이부동산레지덴셜은 도쿄 츠키시마에 건설 중인 분양 타워맨션에 대해 구매자가 인도 전에 전매 활동을 할 경우 계약금을 몰수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방침을 구매 희망자에게 통지했다. 계약금은 수천만 엔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도쿄 도심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투기 목적의 구매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상은 미쓰이부동산레지덴셜과 노무라부동산이 판매하는 ‘센트럴가든 츠키시마 더 타워’(도쿄 주오구)로 2029년 3월 인도를 예정하고 있다. 재개발 사업으로 지상 48층, 총 744세대가 계획되어 있다. 도에이 지하철 오에도선 가치도키역에서 도보 3분, 도쿄 메트로 유라쿠초선 츠키시마역에서 도보 4분의 뛰어난 입지로 판매 예정 가격은 1억~5억 엔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물건의 신청자 수는 약 1만 4천 명에 달했다.
11월 초부터 토지 소유자를 제외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1기 제1차로 약 160세대의 추첨 판매를 시작한다. 미쓰이부동산에 따르면 미쓰이부동산레지덴셜은 3일, 구매 희망자에게 인도 전의 전매 활동을 제한하는 방침을 이메일로 통지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부터 열쇠 인도까지의 기간 동안 ‘제3자에게 계약 주택의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 계약·중개 계약(예약 계약 포함)의 체결, 물건 정보 제공, 광고 활동, 기타 일체의 판매 활동’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위반이 발각될 경우 ‘수령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취득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다. 일반적인 계약금은 판매 가격의 10%인 경우가 많아 이번 물건에 적용하면 1천만~5천만 엔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미쓰이부동산은 “계약 전에 충분히 설명한 후 신청을 받고 당첨자에게는 중요사항설명서로 다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축 아파트 가격 급등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 행정과 기업 사이에서는 투자자나 외국인에 의한 투기 목적의 구매를 방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도쿄도 치요다구는 업계 단체인 부동산협회에 전매 규제 도입을 요청했으며 협회는 대책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