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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토교통성·경찰청, ‘유령회사’ 이용한 불법 임대차 계약 엄중 단속

최근 일본 내 임대 주택이 특수사기(보이스피싱) 거점이나 불법 유흥업소로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일본 국토교통성과 경찰청은 부동산 업계 단체를 통해 ‘부동산 임차권의 부정 취득 및 임대 물건의 목적 외 사용 방지’에 관한 주의 사항을 하달하며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 교묘해지는 ‘알리바이 회사’와 악덕 중개업자의 유착
이번 주의환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입주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허위 근무지나 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해 주는 이른바 ‘알리바이 회사’의 존재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범죄 그룹이 알리바이 회사를 통해 입수한 위조 신분증 등을 악용해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수법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 신청자의 부정이 아니라 악덕 중개업자가 알리바이 회사를 직접 소개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실태가 지적되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택지건물거래업법 제13조(명의 대여 금지)를 위반하여 명의만 빌려준 채 실체가 없는 브로커가 계약을 주도하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어 업계 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 임대인 및 관리회사가 주의해야 할 ‘의심 징후’
일본 경찰청은 계약 시 다음과 같은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언행의 부자연스러움: 직업 설명이 모호하거나, 이용 목적을 물었을 때 답변이 일관되지 않음.
・제출 서류의 위조 흔적: 건강보험증이나 급여 명세서의 글꼴·레이아웃이 어색하거나 데이터 확장자가 불분명함.
・특정 중개업자의 반복적 유입: 심사 통과가 어려운 고객만을 특정 알리바이 회사와 연계하여 반복적으로 소개하는 경우.

■ “의심스러운 거래” 발견 시 즉시 경찰 신고
경찰청은 악덕 동종 업자의 소문을 듣거나 계약 신청자에게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속히 정보를 제공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만약 자사가 중개한 물건이 범죄 거점으로 판명될 경우 ‘의심스러운 거래’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잃게 될 위험이 크다. 업계 전체가 “범죄 그룹에 장소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컴플라이언스(준법 감시)를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