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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미쿠스” 부동산등관련 정책

201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신정권인 자민당 총재·아베(安倍) 수상에 의한 “아베노미쿠스”이라고 불리는 경제 정책이 날마다 보도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deflation)과 엔고로부터의 탈각, 명목 3%이상의 경제성장 달성등 강한 경제 정책이며 불안재료도 많다고 말해지고 있지만, 기대감도 포함해서 오래간만에 일본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은 감각이 있습니다.

이번은 현재 조정중의 정책으로, 부동산에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관련되는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증여 비과세, 손자도 대상, 2500만엔까지

2500만엔까지 증여 비과세로 하는 제도에 관해서 손자에의 증여도 대상으로 할 방침.

지금까지는 아이에의 증여만 대상이었지만 손자까지 넓히는 것으로 젊은층에 자산이동을 촉진한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증여측의 연령도 종래의 65살이상에서 60살이상으로 낮춘다. 고령자의 자고 있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목적.

■주택융자 감세 5년정도 연장, 공제는 50만엔 상한에 조정

2013년 말에 만료되는 주택 융자 감세 제도는 5년정도 연장하는 방향에서 조정.

2014년4월과 2015년10월 예정의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증세전 주택수요의 증가와 그 반동에 의한 감소를 억제한다.

소득세등에서 제하는 년간 최대 공제금액은 년 50만엔을 상한에 검토해 갈 방침.

■평균 급료UP에 따른 법인세감세, 증가분의 최대 10%

고용 촉진·급여 증가를 목적으로 종업원의 평균 급료를 늘린 기업을 대상에, 지불 급료 총액증가 분의 최대 10%을 법인세에서 제하는 방법으로 조정하고 있다.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는 다른 감세 제도를 적용할 예정. 법인세로부터 제할 수 있는 상한은 2할정도, 기간은 2∼3년을 상정. 급료를 조금이라도 늘리면 감세 대상으로 할 것인가, 일정한 증액 기준을 설정할지는 미정.

소비세증세에 따른 물가상승에 대비한다.

■부유층에의 과세 강화, 소득 45%, 상속 55%

소득세와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끌어 올리는 시기를 2015년1월부터’로 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현행의 40%을 45%에, 상속세는 50%로부터 55%에 올리는 것을 축으로 검토중.

소비세율이 15년10월부터 10%로 오르는 것을 근거로 하고, 격차시정을 위해서는 15년부터 부유층에의 증세가 필요라고 하는 의견이 많다. 소득세의 최고세율의 적용 대상은, 과세 소득의 「3000만엔초과」부분으로 하는 주장과 「4000만엔초과」로 하는 의견이 있어서 조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