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소비세가 오르기 전에 사야 할까, 올라간 후에 사야 할까――.
정부는 주택 융자 감세의 확충이나 현금급부등 주택구입 지원책으로 소비 증세의 영향을 완화할 예정이다.
주택 융자 감세는 대출을 끼고 집을 살 경우, 소득세나 주민세를 대출 잔액에 따라 줄여주는 제도.
소비 증세에 대해서는 정부는 2014년4월에 5%부터 8%에 세율을 끌어 올릴 것인가 아닌가, 경기동향을 보고 올가을에 최종판단한다. 작년 8월에 성립한 소비 증세법에서는 14년4월에 8%, 15년10월에 10%에 끌어 올리게 된다.
정부는 소비 증세에 의한 주택구입자의 부담 증가를 경감하기 위해서 주택 융자 감세를 확충한다.
14년4월부터 17년12월에 새 주택에 입주할 경우의 감세폭을 현재의 2배로 한다. 최대 4000만엔까지 주택융자 잔고의 1%을 세액공제하는 방법이다. 감세액수는 년간 최대 40만엔, 기간 10년으로 400만엔이 된다.
연봉 510만엔이하의 중·저소득층에 적합하게는 현금급부도 한다. 주택 융자 감세의 확충과 현금급부로 주택구입시에 자기 세금 부담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가, 알기 어렵다.
“미즈호 종합연구소”는 연봉 400만엔, 500만엔, 600만엔, 800만엔, 1000만엔으로 소비 증세전후의 세금 부담의 차이를 검산했다.
주택금융 지원 기구의 주택융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등을 참고로 하면, 연봉의 7배에 상당하는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고 6분의 1을 자기자금, 6분의 5을 주택융자로 지불하는 케이스가 표준적이다고 한다.
소비 증세에 의한 부담 증가액과 구입 지원책에 의한 부담 감액의 차이를 계산하면, 소비세율이 8%로 오른 시점에서는 연봉 500만엔이외는 세금 부담이 증세전보다 줄어든다.
연봉 400만엔의 사람은 증세후에 구입한 쪽이 2만엔 유리해진다. 융자 감세의 은혜는 작지만 가장 높은 30만엔의 현금급부를 주택구입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봉 500만엔은 급부액수가 10만엔으로 적기 때문에 증세 전에 비해 22만엔 부담이 늘어난다.
연봉이 많을 만큼 유리해지는 경향에 있는 것도 알았다. 연봉 600만엔에서는 10만엔, 연봉 1000만엔에서는 66만엔 부담이 줄어든다. 저소득자용의 현금급부는 주택구입시의 1번만이지만, 주택융자 감세는 10년간 계속되고 융자를 많이 받을 만큼 감세 효과가 커지기 위해서다.
15년10월에 예정되고 있는 소비세율 10% 단계에서는 연봉 800만엔이외는 현재보다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10%시는 현금급부 조치를 확충하지만 소비 증세로 부담이 늘어나는 영향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