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생활복지자금·긴급소액자금의 특례 대출 제도가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은 휴업이나 실업 등에 의해 생활 자금에 곤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례 대출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경제적인 손실이나 소득 감소가 있어 실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대체로 대상이 된다. 고용 형태가 아르바이트의 경우나 학생, 또한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는 외국인도 이용이 가능하다.
≪긴급소액자금(특례 대출) ≫
*대상: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고 휴업 등에 의해 소득 감소가 있어 긴급하고 일시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차입을 필요로 하는 가정
*대출 한도액:10만엔이내, 학교등의 휴업, 개인 사업자 등 특정할 경우는 20만엔이내
*대부금교부:신청으로부터 교부까지 1주일정도 (도쿄도의 경우)
*상환 유예기간:1년이내,상환 기한:2년이내,보증인불필요, 무이자
≪종합 지원 자금 (생활 지원 대출)≫※ 주로 실업한 사람이 대상
*대상: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고 일상생활의 유지가 곤란한 가정
-2인이상 가구:월액 20만엔이내
-1인 가구:월액 15만엔이내
*대출기간:원칙 3개월이내
*대부금교부:신청으로부터 교부까지 최단 20일(도쿄도의 경우)
*상환 유예기간:1년이내, 상환 기한:10년이내, 보증인불필요, 무이자
◎심사에 필요한 서류등
①본인확인 서류(건강보험증, 운전 면허증, 여권, 주민등록 카드 등)
②주민표 사본
③예금통장, 급여 명세등
④은행 인감
⑤기타 사회복지협의회가 필요로 하는 서류. 실업·이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직표, 원천징수표 등).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확정신고서나 최근 몇개월의 매출 집계 등, 소득 감소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서류.
자세한 내용은 미정이지만 이번 특례조치는 상환시에 소득의 감소가 이어지는 주민세비과세 세대 등은 면제되어 사실상의 급부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 제도 이용에는 원칙적으로〈자립 상담 지원 기관〉(자치단체등이 마련하는 생활 곤궁자의 상담창구)에 의한 계속적인 상담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 각지역에서 취급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각도도부현의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서 거주지의 〈사회복지협의회〉에 문의가 필요하다.
소득의 감소에 의해 집세가 지불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급부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다.
◎주거확보 급부금
이것은 실업이나 자영업의 폐업에 의해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집세를 체납해 주거를 잃은 사람이나 지금 집세의 지불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 집세 상당의 급부금을 지급해 복귀 지원을 하는 제도다.
①신청 날시점에서 이직 날부터 2년이내인 것,②가계수입이나 소유하는 금융자산이 일정액이하, ③헬로워크(공공직업 안정소)에 구직의 신청을 하고 성실하게 구직 활동을 하는 것 등 그 밖에 요건이 있다. 4월1일부터 연령요건이 철폐되어 65세이상의 사람도 대상이 되었다.
지급 기간은 원칙 3개월이지만 상황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된다. 그 기간의 집세 상당액이 급부되지만 지급액은 상한이 있어 지역이나 가족구성에 따라 다르다.
도쿄 중심부 등의 경우, 2인 가구로 월수19만4000엔 이하, 예금 78만엔 이하라면 매월 6만4000엔을 상한으로 지급된다. 1인 가구의 경우는 월수 13만7700엔, 예금 50만4000엔 이하라면 매월 5만3700엔을 상한으로 지급된다.
신청에는 본인확인 서류나 실업중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이나 예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①본인확인 서류:운전 면허증, 주민기본대장 카드, 여권, 보험증, 주민표등
②이직 관계서류:이직표, 고용 보험 수급자격자증, 해고 통지, 급여 계좌 통장등, 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수입 관계서류:세대의 수입이 있을 경우는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예금 관계서류:세대의 보유하는 모든 계좌 통장
⑤구직 접수표:헬로워크에서 교부
⑥인감
자치단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거주지의 〈사회복지협의회〉나 〈자립상담지원기관〉에 문의가 필요하다. 개요는 市区町村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