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관리업무등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관리업법)이 6월15일 전면시행된다. 불량사업자를 배제해서 양질의 임대주택관리를 제공하는 환경정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임대관리업자의 등록제도를 시작한다. 임대관리업계의 사회적 지위나 종사자의 사회적 신뢰도를 높여 집주인이나 입주자의 판단 재료로 하는 의도가 있다.
오너로부터 위탁을 받아 임대 주택의 유지 보전, 집세등의 금전관리, 입주자 대응 등을 하는 사업자이고 또한 관리호수 200호이상을 관리하는 사업자는 6월15일 이후 국토교통성에서 등록이 의무화된다. 등록을 받은 사업자가 규제에 위반했을 경우 업무정지 등의 감독 처분이나 벌칙의 대상이 된다. 관리호수는 상정될 임대차계약수에 근거해 판단되며 200호 미만의 사업자에 대하여도 등록이 권장되고 있다.
등록 신청은 1건 9만엔, 5해마다 갱신시 18,700엔 (온라인 신청의 경우 18,000엔)의 등록면허세 납부가 필요하며 등록사업자가 공표된다.
등록사업자는 (1)사무소마다 임대주택관리의 지식·경험등을 가지는 “업무관리자”의 설치(2)관리수탁계약 체결전의 중요사항설명(3)재산의 분별관리(4)정기보고 등이 의무화되어 있다.
(1)의 업무관리자의 등록 요건은, 관리업무에 관한 2년이상의 실무경험이 있고 <2022년6월까지 임대부동산 경영관리사 등록을 받아 업무관리자 이행강습을 수료한 사람>, <택지건물거래사이고 지정강습(임대주택관리업 업무관리자 강습)을 수료한 사람>, <올해 가을이후에 실시 예정의 등록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임대 부동산경영관리사는 4월에 국토교통성령으로 국가자격이 되었다. 또한 택지건물거래사가 지정강습을 수료한 경우 업무관리자로서 등록할 수 있지만 임대부동산경영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택지건물거래사 용의 지정강습은 e-러닝로 하토마크(hatomark)지원기구 및 전국부동산협회가 실시하고 있으며 5월말 시점의 신청상황은 각각 약2000건과 약300건, 임대부동산경영관리사 유자격자의 이행강습 신청수는 약2만2900건 이었다. 오너에 대한 정기보고의 의무화에 의해 부동산업무 효율화를 추진하는 시스템 개발사업자에 의한 IT대응도 나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