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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ID가이드라인 년도내 책정

국토교통성은 28일, 3회째 부동산ID룰 검토회를 개최해 중간골자안을 내보였다. 부동산ID란 한 부동산에 관한 여러 정보를 잇는 고유 번호다.

부동산에는 등기정보나 설계도, 수선이력정보, 인프라 정비상황, 도시계획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 이들은 따로따로  보관되고 있어 필요한 정보입수에 손이 많이 간다. 앞으로 노동인구 감소에 의한 생산성향상이 급선무이며 부동산ID의 도입은 부동산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1초메1번지”라고도 불린다. 부동산ID 정비에는 다양한 메리트가 기대되고 있는데 부동산회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부동산조사는 먼저 지번의 조사로부터 시작되어 인프라는 상수도는 도도부현관할의 광역사무소, 하수도는 지방자치체, 가스는 민간회사에 각각 따로따로 조사하지 않으면 안된다. 도시계획정보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치체도 있으면 관청에 갈 필요가 있는 것도 있다. 기초적인 정보수집은 어느 회사가 해도 결과는 같은데 인적 미스도 일어나기 쉬워서 생산성이 너무 낮은 상황이다. 부동산ID에 의해 기본정보를 한번에 찾을 수 있게 되면 부동산회사는 상당한 은혜를 받는다.

소비자 편리성도 향상한다. 부동산검색 사이트는 난립하고 있으며 중개업자가 같은 물건을 복수 사이트에 게재하는 건 자주 있고 다른 업자가 같은 물건을 게재하는 것도 많이 있다. 부동산이 ID화 되면 중복 게재가 동일물건이라고 판별하기 쉬워져 거래가 완료한 물건의 게재도 바로 배제될 시스템이 정비되면 소비자측에도 메리트가 된다. 예를 들면 수도권 판매 물건수는 20∼30만 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검색 사이트에는 약100만 건이나 물건정보가 게재되고 있다. 이러한 “오토리(미끼) 물건”정보를 게재할 수 없게 되면 운영측은 광고 수입이 대폭으로 줄어드는 것도 우려되어 “물건수№1”라고 한 CM도 중개만 하고 있는 업자도 도태되는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ID의 도입으로 가장 영향을 받는 건 사법서사(법무사)라는 지적도 이전은 많았다. 부동산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법서사에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부동산ID 도입에 의해 구매자가 스스로 쉽게 등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4년도부터 상속 등기의 의무화가 시작되기 위해서 사법서사의 대부분은 그 대응에 쫓겨 등기절차는 효율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테크놀로지화를 추진하는 부동산 테크협회는 주소에 결부시킨 “부동산공통ID”앱의 제공을 약1년전부터 시작해 택배 사업자 등에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앞으로는 단순한 중개나 관리와 같은 부동산업이 아니라 부동산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의 프로듀스를 실천할 수 있는 기업이 요구되게 된다.

부동산ID는 부동산의 유형에 관계없이 부동산번호(13자리수) 및 특정 코드(4자리수)로 구성되는 17자리수의 번호를 부동산ID로서 사용해 상업용 건물의 각플로어와 구분 소유가 아닌 공동주택의 각 방에 특정 코드를 채용할 예정이다. 3월까지 조정하여  부동산ID 가이드라인을 책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