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1일 ‘부동산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표시규약)’ 개정이 10년 만에 진행됐다.
부동산 광고에는 통일된 규칙이 있다. 전국 9지구 부동산 공정거래협의회에서는 회원의 부동산업계단체에 소속된 부동산 사업자가 지켜야 할 자주규제규칙을 운용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청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이 규칙이 표시 규약이다.
표시 규약에서는 토지나 신축 분양 주택, 중고 아파트 등의 종류별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 외에 “도보 1분=도로 거리 80미터(올림)”, “1다다미=1.62제곱미터 이상” 등 다양한 표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도보 소요시간과 도로거리를 산출할 경우 기점의 사고방식과 분양물건 소요시간 표시”의 영향이 가장 크다.
도보 1분 = 도로 거리 80미터로 정해져 있지만 문제는 어디에서(기점) 어디까지(착점)의 거리인가라는 것이다. 개정 전은 그 시설 등에서 가장 가까운 부동산(부지)을 기점 또는 착점으로 하는 룰이었다. 일정 규모의 분양지나 대규모 아파트의 경우는 많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가 세워져 있는 경우가 있어 광고에 기재된 도보분수로는 도착하지 않는 것이 종종 발생한다.
【변경점 ①】 가장 가까운 부동산에서 도보 소요 시간 이외에 가장 먼 부동산에서의 시간도 표시한다
그래서 이번 개정에서는 주택수가 복수 있는 분양 물건의 경우, 종래의 가장 가까운 주택으로부터의 소요 시간에 더해 가장 먼 주택으로부터의 소요 시간도 표시한다고 규정했다. 마찬가지로 주변 정보로서 예를 들면 시청 등이 있는 경우의 표시 방법도 “○○시청까지 200m에서 450m”나 “○○시청까지 3분부터 6분”(이번 개정으로 공공 시설이나 상업 시설에 대해서는 도로 거리 대신 소요시간 표시도 가능해졌다)처럼 표시하게 된다.
【변경점②】 소요시간이나 도로거리의 기점은 아파트 등의 경우는 “건물 출입구”로 한다
또한 부동산으로부터 역 등의 시설까지의 도보 소요 시간이나 도로 거리를 표시할 때 맨션이나 아파트의 경우는 그 기점을 “건물의 출입구”로한다고 명문화되었다. 덧붙여서 역의 출입구는 역사의 출입구가 기착점이 되어 개찰구로 하지 않아도 된다. 지하철의 경우는 지상에 있는 출입구가 된다.
이번 개정으로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아파트라면 변하지 않지만 대규모 아파트나 단지라면 역에서 도보 분수 표시가 지금까지보다 5분 이상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향후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경우 구입 당초의 분양 팜플렛에는 예를 들면 A역에서 도보 2분의 아파트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아파트의 출입구가 기점으로 바뀌어 A역에서 도보 3분이나 4분이 될 가능성 있다. 일반적으로 역에서 소요시간이 10분을 넘으면 인기도 자산가치도 떨어지기 때문에 역에서 8분이 11분으로 바뀌면 매각시나 임대시 가격이나 임대료가 저하되는 것도 상정된다. 자기 아파트는 역에서 도보 2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광고에서는 달랐다고 하는 일이 없도록 룰의 변경점을 올바르게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