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5
정부·여당은 13일 대규모 수선공사를 실시한 아파트의 고정자산세를 감액하는 특례조치를 창설할 방침을 굳혔다. 건축 후 오랜 연수가 지난 아파트의 급증을 내다보고 관리조합에 필요한 적립금을 확보해 장수명화 공사를 촉구할 목적이다. 이달 정리하는 2023년도의 여당세제 개정대강에 담는 것을 목표로 한다.
4월에 시행된 개정 아파트 관리 적정화법에서는 지자체가 일정 기준을 충족한 아파트 관리 계획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특례조치는 지자체에 의한 인정을 받은 20년 이상의 아파트 등이 대상이 된다. 23년 4월부터 25년 3월말까지의 기간에 외벽 보수 등 장수명화를 위한 대규모 수선공사가 완료된 경우 건물 부분에 대해 다음해 고정 자산세를 3분의 1 감액한다.
국토교통성의 추계에 따르면 건축후 40년 이상의 아파트는 전국에 약 116만채 있다. 20년 후에는 지금의 4배 가까운 425만채로 급증할 전망이다. 적절한 수선 공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외벽이 벗겨지는 등의 위험이 높아진다.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고 한층 더 노후화가 진행되면 행정대집행으로 해체하는 등 자치체의 부담도 늘어날 우려가 있다.
정부·여당은,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세제상의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아파트 관리자에게 수선 적립금의 확보나 공사의 실시를 촉구하는 것과 동시에 우량한 중고 아파트의 유통을 도모해 주택 시장의 활성화에 연결하는 목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