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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아파트 재건축 완화안, 내진성 문제라면 동의 ‘4분의 3’이상으로

노후화한 분양 아파트의 재생을 둘러싸고, 법제 심의회(법무대신의 자문기관) 의 부회가 연도내에 정리하는 구분소유법의 개정을 향한 요강안의 개요를 알 수 있었다. 해체를 결의할 때에 필요한 소유자의 동의에 대해서 전원으로부터 ‘5분의 4’이상으로 완화해 내진성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4분의 3’이상으로 재건축이나 철거를 가능하게 한다. 증가가 예상되는 노후 아파트의 재생을 향해 주민의 합의 형성을 원활하게 진행할 목적이 있다.

구분소유법의 대규모 개정은 2002년 이후 약 20년 만이다. 법무성은 내년 통상국회에서 구분소유법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재건축에는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철거에는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요강안에서는 재건축이나 해체에 필요한 비율을 다 ‘5분의 4’이상으로 하고 내진성이나 내화성에 문제가 있으면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가능한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건축 후 40년 이상의 분양 아파트는 2022년 말 약 126만건으로 올라 10년 후에는 두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물 노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소유자의 합의 형성이 진행되지 않고 관리부전에 빠지는 상황도 우려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수선 등의 비교적 경미한 안건에서는 결의를 위한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을 결의의 분모로부터 제외하는 구조를 마련한다. 소재 불명한 소유자에 관해서는 법원의 인정을 받아 결의의 분모로부터 제외하도록 한다.

대규모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되는 재해 아파트법도 재검토한다. 현재는 철거할 경우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재해 부흥을 가속시키는 목적으로 이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낮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