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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선적립금 증액폭은 신축시 최대 1.8배, 국토교통성 기준안

국토교통성은 분양 아파트의 “수선적립금(修繕積立金)”에 대해 단계적으로 인상했을 경우 최종 금액의 상한을 당초의 약 1.8배까지로 하는 기준을 나타냈다.

많은 아파트에서 단계적으로 증액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어 증액폭을 억제하는 것으로 지불이 곤란해지는 사태를 막는다. 업체가 판매촉진을 위해 당초 적립금을 낮게 설정함으로써 나중에 과도한 증액이 필요할 경우도 많아 주민합의가 난항하고 있는 것도 배경 중 하나다.

국교성은 장기수선계획에 근거하여 장래의 개수비용의 총액을 월별로 나눈 액수를 기준으로 이 액수를 매월 징수하는 방식(균등적립)이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추천한다. 기준으로는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경우도 하한을 기준의 0.6배 이상, 상한을 1.1배 이하로 하도록 요구하는 방침. 신축시를 하한으로 하고 상한까지 인상했을 경우 신축시부터의 증액폭은 약 1.8배가 되는 계산이다.

장기수선계획을 작성할 때의 지침에 포함시키는 방침이며 아파트의 적절한 관리 계획을 지자체가 인정하는 “관리계획 인정제도”의 기준에 더하는 것을 검토한다. 인정되면 대규모 수선공사 후에 고정자산세가 경감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

국교성에 따르면 신축시부터 최종년까지의 증액폭은 평균 3.6배, 10배를 넘은 사례도 있다. 장기수선계획에 대해서 적립금이 부족한 아파트의 비율은 34.8%로 1호당의 적립금의 평균 징수액은 월액 2만 1420엔(2017년 조사), 10 연전보다 7210엔 상승했다. 아파트는 축년수의 경과에 수반해 12~15년 주기로 대규모수선을 실시하지만 건축 후 40년 이상의 37%, 30년 이상에서는 22%가 적절한 시기에 수선이 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