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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성 아파트표준관리규약 개정안을 제시 코로나·IT대응

작년 6월에 성립·공포된“아파트의 관리 적정화 추진에 관한 법률 및 아파트의 개축 등의 원활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및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 확대 등의 사회 정세 변화를 배경으로 국토교통성은“아파트 관리의 신제도의 시행에 관한 검토회”를 설치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1월의 제4회 회의에서 아파트표준관리 규약의 개정안을 제시해 4월부터 의견공모를 시작했다. 국토교통성 아파트정책실에 의하면 개정 시기는 미정이지만 2021년도중을 상정하고 있다라고 한다.

개정할 테마는 (1)IT를 활용한 총회·이사회, (2)아파트내에서 감염 확대의 위험성이 높을 경우등의 대응, (3)택배방법(문앞에 배송), (4)전유부분배관, (5)아파트관리적정화법에 근거하는 관리 계획, 아파트재건축원활화법에 근거하는 요제거인정 신청,의 5항목이다.

각각의 테마로 관계되는 조항에는 코멘트를 추가한다. 예를 들면 (1)에서는 이사장에 의한 업무보고가 IT를 활용한 총회라도 가능한 것을 기재. (2)과 (3)은 긴급사태선언 등 발령시에 공용시설의 사용정지나 제한, 소위《置き配》(문앞에 배송하는 방법)을 인정하는 룰을 세칙으로 정하는 것이 기재되고 있다. 

(4)의 전용 부분의 배관공사는, 공유부분의 배관과 함께 공사하면 비용을 경감할 수 있기 위해서 공사비용을 수선적립금에서 거출하는 것을 규약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유부분의 설비 갱신은 각 구분소유자가 기본으로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 발맞추지 않고 아파트 전체의 열화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을 근거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