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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요제각 인정기준 개정 년내 시행

국토교통성은 노후 아파트 요제각(要除却)인정의 새로운 기준으로서 조사·진단 방법등을 구체적으로 해설하는 “요제각 인정 실무 메뉴얼”의 골자안을 제출해 지난달 27일 “요제각인정 기준에 관한 검토회”에서 대체로 승인되었다. 지금까지는 지진안전성만의 항목이 대상이었지만 새롭게 4항목이 용적률특례나 부지매각,분할의 대상이 된다.

요제각 인정 실무 메뉴얼은 맨션 재건축 원활화법 개정의 배경이나 개요, <화재안전성부족> <외벽등 박리 낙하 위험성> <배관설비 부식> <배리어 프리 부적합>이라는 4개의 인정 기준의 개요와 조사·진단 방법, 관리조합등의 신청에 관한 수속, 특정행정청에 의한 심사 순서 등을 해설한다. 퍼블릭 코멘트로‘조사해야 할 곳이나 열화 상황의 세는 방법을 이미지로 알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몰려왔기 때문 조사 항목의 체크표에 더해 조사·진단개소를 이해하기 쉽게 도표로 기재한다.

조사 자격자에 대해서는 주택의 열화 상황등을 조사하는 기존 주택상황조사 기술자를 활용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현재의 건물상황조사는 대부분이 단독주택이 대상이기 때문 아파트 재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는 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요제각인정에 관한 강습의 실시를 검토해 간다고 한다. 아파트 미래상의 검토와 요제각인정 기준에의 타당성조사의 일체적인 실시를 촉진하는 것을 염두에 당분간 건축사에 한정하고 운용해“동등이상의 지식·경험을 가진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의 활용에 대해서는 운용 상황을 바탕으로 해 신중히 대응해 간다.

동검토회는 이번으로 논의를 마쳐 국토교통성은 12월의 시행을 목표로 해 개정성령·고시의 구체적인 작성 작업에 들어간다.

*맨션 재건축법에 의한 요제각인정(도쿄도)

맨션의 재건축 등의 원활화에 관한 법률(맨션 재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내진성이 부족하는 아파트에 대해 관리조합의 신청에 근거해 제각 필요성에 관한 인정(요제각인정)을 행하고 있다.

인정을 받은 아파트는 맨션 재건축법에 근거하는 맨션 부지매각 사업의 인가나 용적률의 특례허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것 외에 구·시(区・市)부터 제각에 향해 지도나 조언을 받는 대상이 된다.

요제각인정 아파트는 구분소유자, 의결권 및 부지이용권의 지분 가격의 각5분의 4이상의 동의에 의해 아파트의 부지를 매각하는 취지의 결의(맨션 부지 매각 결의)을 할 수 있다.

또한 재건축에 의해 새롭게 건축되는 아파트가 일정한 부지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시가지환경의 정비·개선에 이바지할 경우는 용적률제한이 완화된다. 

도쿄도의 신청에는 이하가 필요한다.

①인정 신청서

②인정의 신청을 결의한 구분소유자집회의 회의록 복사

③구조계산서

④도쿄도와 협정을 체결한 전문기관에 의한 평정서

◎요제각인정에 관한 상담창구(특정행정청)

https://www.mansion-tokyo.metro.tokyo.lg.jp/tatekae/32madoguchi.html#madoguchi02

◎요제각인정 메뉴얼 골자안

https://www.mlit.go.jp/jutakukentiku/house/content/00142120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