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토교통성은‘택지건물거래업자에 의한 사람의 죽음 고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일본에서는 자살이나 타살, 고독사의 현장이 된 집을‘사고물건’이라고 부른다. 부동산거래에 관한 심리적 하자로서 지금까지 택지건물거래업자에 의한 조사나 고지 의무의 판단 기준이 없었기 때문 원활한 유통, 거래가 저해되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또한 사고물건으로서 취급되는 것을 우려해서 소유자가 독거노인의 입주를 거부하는 사례도 많았다.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될 경우》
【1】자연사(임대차·매매 거래)
・대상부동산으로 발생한 자연사
・일상생활에서의 갑작스러운 죽음
자연사란 노쇠나 병사 등을, 불의(不慮)의 죽음이란 목욕중의 익사, 식사중의 오연(誤嚥)에 의한 사망 등을 가리킨다. 단 장기간방치되어 특수청소 등이 행하여졌을 경우 계약 체결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는 고지가 필요한다.
【2】사안발생후 대략 3년이 경과한 죽음(임대차거래)
・통상 사용할 집합주택의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1】이외의 죽음이며 사안발생 후 대략 3년이 경과한 경우
・특수청소 등이 행하여진 【1】의 죽음이 발생한 후 대략 3년이 경과한 경우
일상생활로 사용하는 집합주택의 공용부분이란 베란다 등 전용사용이 가능한 부분 이외에 공용현관,엘리베이터,복도,계단 등이다.
예를 들면 욕실에서 자연사가 있어 특수청소를 했을 경우 발각되고 나서 대략 3년간이 경과한 후에는 고지 불필요가 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통상 사용하는 집합주택의 공동복도에서 자살이 발생한 경우도 발각되고 나서 대략 3년간이 경과한 후에는 원칙으로서 고지의 필요는 없다. 단 사건성, 주지성, 사회에 준 영향 등이 특히 높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인접 주택이나 통상 사용하지 않는 공용부분에서의 죽음(임대차·매매 거래)
·대상부동산의 옆집이나 일상생활에서 통상 사용하지 않는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1】이외의 죽음 및 특수청소 등이 행하여진 【1】의 죽음
예를 들면 이웃집에서 자살이 있어도 고지할 필요는 없다. 단 특히 처참해서 널리 주지되고 있는 살인사건 등, 사건성, 주지성, 사회에 준 영향 등이 특히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고지가 필요할 경우가 있다.
고독사 등에 의한 잔류물의 처리에 대해서도 국토교통성이 올해 6월에 임대차계약의 해제 등을 내용으로 한‘잔류물의 처리 등에 관한 모델 계약 조항’을 정하고 있으며 고령자가 임대주택을 빌리기 쉬운 환경이 정비되고 왔다.